동구, 단독주택 6000여호 가격 열람·의견 접수
동구, 단독주택 6000여호 가격 열람·의견 접수
  • 유용준 기자
  • 승인 2024.03.21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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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동구는 4월8일까지 개별(단독)주택 6054호에 대한 가격열람 및 소유자 의견 청취를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에 열람하는 개별주택가격은 동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월30일 결정,공시한다. 공시한 주택가격은 지방세(재산세·취득세) 및 국세(종합부동산세, 상속·증여세 등), 건강보험료 등의 기준자료로 활용된다.

주택가격 열람은 구 세무과 구세팀이나 국토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별도 의견이 있으면 주택소유자 및 법률상 이해관계인이 세무과를 방문하거나 구 홈페이지에서 의견서를 내려받아 제출하면 된다.

구는 별도 의견이 접수된 주택은 가격산정의 적정 여부를 재조사해 의견 제출인에게 결과를 통지한다.

구 관계자는 “주택 가격이 각종 세금 기준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적극적인 열람을 당부드리며 의견이 있을 시 기간 내 신청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동구/유용준 기자 

yjyou@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