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의회,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속처리 촉구 결의안'
도봉구의회,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속처리 촉구 결의안'
  • 허인 기자
  • 승인 2024.03.21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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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민 의원 대표발의

노인 인구 증가로 경로당의 역할 또한 중요시되고 있다. 경로당은 어르신들의 친목과 취미, 오락 활동과 소통의 장 등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전국 6만 8,000여개의 경로당은 자치단체의 여건과 재정 상황에 따라 경로당 급식 지원 및 운영의 편차가 천차만별이어서 열악한 상황이다.

이에 서울시의회에서는 지난 2월 2일 ‘경로당 주5일 점심밥상’ 시행을 위해 ‘서울특별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여 경로당 급식 지원의 근거와 운영 평준화의 기준을 마련하고자 한다.

또한 지난해 12월 7일 국회에서 경로당 부식 구입비와 취사용 연료비를 지원할 수 있게 하는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고, 현재 본회의를 통과한 상황이다. 경로당 어르신들에게 주 5일 점심 밥상을 제공하고 양질의 급식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하루빨리국회의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서울시의회의 조례가 개정되어야 한다.

이에 도봉구의회는 국회의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서울특별시의회의 ‘서울특별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신속한 통과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아래와 같이 촉구하는 바이다.

 

[신아일보] 허인 기자

hurin0208@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