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삼 서대문구의원, 구민 건강 지키고자 조례 2건 발의
이진삼 서대문구의원, 구민 건강 지키고자 조례 2건 발의
  • 허인 기자
  • 승인 2024.03.21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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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 구민 위한 특별한 신체‧정신 건강 증진책 펼치고자

"서대문구 건강도시 기본 조례"는 2012년 이후 12년 만에 개정되었으며, 보건복지부가 개발한 건강도시 지표를 반영하여 신체 건강과 함께 정신 및 사회적 건강 증진을 목표로 총체적인 내용을 담았다. 이를 통해 건강도시 운영위원회 설치와 건강도시 사업계획의 구체성 강화 등을 통해 효과적인 건강도시 조성과 구민 삶의 실질적 변화가 기대된다.

또한, "서대문구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갱년기 증후군에 대한 지원책으로서 생애맞춤별 건강증진 사업으로 중요하다. 갱년기 증후군은 남녀를 떠나 누구나 겪을 수 있으며, 이를 신체적 문제뿐 아니라 정신 및 심리적으로도 관리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해당 조례를 통해 각종 지원책을 펼쳐 갱년기를 건강하게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이진삼 의원은 "구민들의 생애주기별 건강을 도모하는 조례와 정책을 제안하여, 서대문구가 신체적 건강 뿐 아니라 정신적 및 사회적으로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지역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허인 기자

hurin0208@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