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대부업자 취약계층 독촉행위 다수 적발
금감원, 대부업자 취약계층 독촉행위 다수 적발
  • 이민섭 기자
  • 승인 2024.03.20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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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기 민생침해 채권추심 특별 점검 결과 발표
금융감독원 외경 (사진=신아일보DB)
금융감독원 외경 (사진=신아일보DB)

금융감독당국은 대부업자 채권추심 점검에 나선 결과 서민 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취약계층에 대한 과도한 독촉행위를 다수 적발했다.

2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불법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 후속조치 일환으로 금감원은 올 1분기 대부업자의 민생침해 채권추심행위 관련 특별 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 결과 일부 대부업자가 정상 연체이자율을 크게 상회하는 이자율을 적용해 부당한 경매 배당금을 신청한 사실이 확인됐다.

최근 3년간 177억원 규모 담보 연체채권에 대해 과도한 연체이자율을 적용해 경매를 신청했고, 실제 배당 과정에서 후순위 채권자, 채무자에 돌아갈 4억4000만원 규모 배당금을 수취하기도 했다.

이에 금감원은 대부업자가 부당 수취 경매 배당금에 대해 후순취 채권자, 채무자에 돌려주도록 했다. 또 법원 경매 신청 시 부당한 연체이자율을 적용하지 않도록 지도했다.

통상 채권추심 가이드라인에 따라 대부업자는 사회 취약계층 차주에 대해 일상생활 가전을 압류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대부업자 3곳은 고령자, 최저생계비 이하 채무자에 심리적 압박을 위해 차주가 사용 중인 TV, 냉장고 등을 압류한 사례는 41건으로 조사됐다.

또한 채권추심 가이드라인에 따라 대부업자는 추심 착수 3영업일 전 사실 및 관련 안내사항을 채무자에 통지해야 한다. 하지만 대부업자 7곳은 추심착수 사실 또는 안내사항을 통지하지 않은 채 채무자에 변제를 촉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밖에도 대부업자는 소멸시효 완성채권을 추심 또는 매각할 수 없지만, 일부 대부업자는 소멸시효 완성채권을 타 대부업자에 매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 관계자는 “올 상반기 대부업권 워크숍을 개최해 대부이용자 권익보호를 위한 준법교육을 실시할 것”이라며 “금융회사의 불법, 부당 채권추심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불공정 금융관행 신고센터에 적극 신고해달라”고 말했다.

minseob200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