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교육청, '광역단체장·교육감 러닝메이트제’ 입장 발표
강원도교육청, '광역단체장·교육감 러닝메이트제’ 입장 발표
  • 조덕경 기자
  • 승인 2024.03.20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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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단체장·교육감 러닝메이트제’에 대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밝히며, 강원지역 교원노조 및 단체 기자회견(03. 20.) 공개 질의의 답변으로 대신합니다.
‘광역단체장·교육감 러닝메이트제’에 대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밝히며, 강원지역 교원노조 및 단체 기자회견(03. 20.) 공개 질의의 답변으로 대신합니다."라고 입장문을 밝혔다.

‘광역단체장·교육감 러닝메이트제’에 대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이 입장을 20일 밝혔다.

다음은 입장문의 전문이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은 강원특별자치도로부터 ‘광역단체장·교육감 러닝메이트제’ 도입에 대한 공식적인 제안을 받은 바 없고 우리 교육청도 해당 내용을 내부적으로 논의한 바가 전혀 없습니다.

또한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부의권은 위원장과 도지사에게만 있는 상황(강원특별법 제11조제1항)에서 강원특별자치도가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에 ‘광역단체장·교육감 러닝메이트제’를 특례로 반영한다 해도 이를 거부하거나 막을 수 있는 권한이 교육감에게는 없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은 과도한 선거비용과 유권자 무관심 등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교육감 선거제도 개편에 대한 다양한 논의에 동의합니다. 또한 지역민들에게 교육정책을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해서는 광역단체장과 교육감이 교육에 대한 인식과 철학을 공유하며 협업해야 한다는 필요성도 인정합니다.

하지만 교육자치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강원특별법에 근거한 ‘교육감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의견 제출권’과 자체 감사권 등 교육자치권 확보가 필수입니다. 이에 대한 해결 노력 없이 교육계가 참여하지 않는 강원특별자치도의 ‘광역단체장·교육감 러닝메이트제’ 논의에 대해 반대합니다.

따라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은 강원특별자치도가 강원특별법을 통해 교육의 독립성과 자치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협력한 후에 다양한 교육감 선거제도 개편 방안에 대해 교육계와 도민의 여론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함께 숙의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신아일보] 조덕경 기자

jogi4448@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