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투자 열기 확산에 가짜 거래소 '투자사기' 기승
가상자산 투자 열기 확산에 가짜 거래소 '투자사기' 기승
  • 이민섭 기자
  • 승인 2024.03.20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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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딩방·스캠 등 사기 유형…금감원 "고수익 투자권유 의심해야"
(사진=신아일보DB)
(사진=신아일보DB)

시가총액 1위 가상자산 비트코인 가격이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는 등 가상자산 투자 열기가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 가상자산 거래소 위장을 통한 투자 사기가 발생하면서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시점이다.

2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가상자산 거래소를 위장한 사기 유형으로는 투자방 참여형인 코인 리딩방과 온라인 친분을 이용한 로맨스 스캠(신용 사기), 유명 거래소 사칭 등이 있다.

투자 사기범들은 SNS와 채팅방 등을 통해 특정 거래 사이트, 앱 설치 유도, 위조된 해외 유명 거래소 등을 소개하며 정상적인 거래소로 가장해 투자자의 착오를 유발한다.

따라서 투자자들은 가상자산 거래소 이용 시 반드시 금융정보분석원에 공시된 ‘가상자산사업자 신고현황’을 확인한 이후 거래소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 통상 신고되지 않은 거래소의 경우 불법 영업에 더해 사기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스캠 거래소일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또한 SNS와 데이팅 애플리케이션(앱) 등에서 외국인이 연락을 해 친분을 쌓은 뒤 가상자산 투자를 권유하며 생소한 해외 거래 사이트 이용을 권유하거나 앱 설치를 유인하는 사례 등이 다수 발견되고 있다.

실제 A씨는 SNS 메시지로 대만의 B라는 여성을 알게 되며 친분을 쌓았다. B씨는 A씨에 코인 투자로 고수익을 얻었다고 자랑하며 국제 거래 사이트에서 코인 투자 시 일 5% 이상 수익 보장을 권유받았다.

A씨는 B씨 리딩에 따라 코인을 매수·매도해 하루 수십만원 가량의 수익을 얻으며 투자금을 높여나갔다. 총 투자금이 수천만원 단위에 이른 뒤 A씨는 수익금 인출을 시도했지만 거래소는 KYC 인증을 구실 삼아 추가금액을 입금해야만 출금이 가능하다고 알렸다.

이에 A씨는 대출을 받아 추가 입금을 진행했지만 해당 거래소는 폐쇄되고 B씨는 채팅방을 나간 뒤 연락이 두절됐다.

이처럼 온라인으로 알게 된 친분을 이용해 고수익 투자 권유를 받는다면 사기일 확률이 높아 의심하고 응하지 않도록 투자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아울러 가상자산 거래소를 위장한 사업체들은 초기에 소액의 수익 발생과 입출금 허용으로 신뢰를 높인 뒤 큰 투자금을 이체하도록 유인한다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검증되지 않은 사업체로 고액을 이체하는 것은 반드시 피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가상자산 투자사기가 의심될 경우 수사기관 또는 감독원 내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및 투자사기 신고센터에 즉시 신고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minseob200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