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 대상 및 범위 확대
영등포구,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 대상 및 범위 확대
  • 허인 기자
  • 승인 2024.03.20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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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영등포구가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사업 지원 대상과 범위를 확대한다고 20일 밝혔다.

전세금 미반환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구는 구민들의 피해를 예방하고 주거안정을 강화하기 위해 임차인이 기 납부한 보증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한다.

구는 기존 청년만을 대상으로 했던 것을 올해부터 전 연령으로 대폭 확대한다. 또한, 전세·반전세·월세 계약 모두 포함해 지원의 폭을 넓히고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 가입을 유도해 구민들의 피해를 예방하고자 한다.

올해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보험(SGI)과 같이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금 반환보증 기관 보험에 가입한 자로,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의 관내 무주택 임차인이다. 연 소득 기준, 청년 5천만 원, 청년 외 6천만 원, 신혼부부 7천 5백만 원(부부합산) 이하의 경우 신청 가능하다.

신청 방법은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신청 또는 영등포구청 주택과 방문 신청도 가능하다. 보증료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보증 가입 후 보증 기관(HUG, HF, SGI)에 보증료를 납부하고, 보증서 및 납부 증빙서류 등 제출 서류를 구비하면 한다.

최호권 구청장은 “대상이 되는 구민분들은 기한을 놓치지 마시고 모두 신청해 혜택을 받으시길 바란다”며 “주거안정은 삶을 살아가는데 기본이자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전세사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양한 지원 사업들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ih@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