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함 호소’ 6사단장과 면담요구 1인 시위
‘억울함 호소’ 6사단장과 면담요구 1인 시위
  • 최문한 기자
  • 승인 2024.03.19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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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과정서 아들 성희롱 발언사건 왜곡 부풀려져” 주장
(사진=최문한 기자)
(사진=최문한 기자)

6사단(청성부대) 사령부 입구 위병소 앞에서 19일 6사단장과의 면담을 요구하는 1인 시위가 벌어져 눈길을 끌었다. 앞서 이 1인 시위는 6사단 0여단 00대대 앞에서도 진행됐다.

시위 장본인은 6사단 0여단 00대대 소속 A사병의 아버지 A씨(57세), A씨는 아들이 부대에서 근무를 하던 지난해 8월 직속상관 여성간부(소대장)에게 성희롱적 발언을 한 것으로 인해 지난 1월 군검찰로부터 기소유예처벌을 받은 것과 관련해 억울함을 호소했다.

A씨의 주장에 따르면 아들이 같은 소속 선·후임 부대원 7명과 함께 있던 중 특정 후임과 함께 여성간부에 대해 성희롱적 발언을 했고, 당시 여성간부는 현장 주위에 있지 않아 문제의 대화를 전혀 듣지 못했던 상태였지만 해당부대 지휘부에 성희롱 신고가 접수돼 사건으로 불거졌다.

그러나 A씨가 이 사건에 대해 억울함을 표출한 것은 그 사건이 군사경찰의 수사과정에서 왜곡 또는 사안이 부풀려졌고 피해 여성간부와의 합의과정에서 석연치 않은 상황이 초래되면서 이 사건의 본질이 과다하고 억측을 낳은 결과가 나왔다고 주장했다.

A씨는 “군생활하는 젊은애들이 모여서 직속간부가 없는 데서 한 성희롱적 발언이 문제가 돼 처벌을 받는 것은 이해가 되나 그 사안보다 부풀리게 수사하고 합의는 큰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며 “사건은 마무리됐으나 다소 억울한 사안을 알리기 위해 해당부대 최고 지휘관인 6사단장님과 면담을 요구하는 시위를 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6사단 관계자는 “이 사건은 군사경찰에서 수사를 통해 군검찰까지 송치되는 과정과 마무리가 적법한 절차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합의과정은 전혀 알지 못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신아일보] 철원/최문한 기자

asia5566@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