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랩 돌려막기 방지한다…만기 미스매치 투자 시 사전 동의
신탁·랩 돌려막기 방지한다…만기 미스매치 투자 시 사전 동의
  • 박정은 기자
  • 승인 2024.03.19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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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관련 법규 시행령 및 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여의도 증권가 전경. (사진=연합뉴스)
여의도 증권가 전경. (사진=연합뉴스)

앞으로 금융회사가 일임형 자산관리 상품인 신탁이나 랩어카운트(랩)를 통해 만기 미스매치 투자를 하려면 이용자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는 상당수 증권사들이 만기가 맞지 않은 상태로 운영해 왔기 때문이다.

19일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및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한다.

개정안은 증권사 등 금융회사가 신탁·랩 장단기 미스매치 투자를 하려면 이용자 사전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위반 시 불건전 영업행위로 규정한다.

또 신탁이나 랩 계약을 체결하는 금융투자업자는 리스크 관리 기준도 의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이러한 기준에는 이용자로부터 동의받은 만기를 준수해 투자하고, 금리 등 시장 상황 변동이 있는 경우 신탁·랩 계약 기간보다 만기가 긴 금융투자상품을 교체하는 등 투자자 손실을 최소화한다는 내용 등이 포함돼야 한다.

이는 상당수 증권사가 별도 리스크 관리 기준을 갖추지 않은 채 만기 미스매치 운용해온 사실이 드러난 데 따른 것이다.

일정 요건을 갖춘 보험 계약의 보험금청구권의 신탁이 허용된다. 일반 사망 보험에 한정하며, 재해·질병 사망 등 발생 여부가 불확실한 특약 사항에 대한 보험금청구권은 신탁 계약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험금청구권 신탁이 가능해질 경우 미성년 자녀를 둔 부모가 사망보험금 청구권을 신탁할 수 있게 된다. 신탁업자는 미성년 자녀가 성장 후 수탁한 보험금을 나눠 지급할 수 있다.

him565@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