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제2호 상점가 '군산가구거리상점가'지정
군산시, 제2호 상점가 '군산가구거리상점가'지정
  • 이윤근 기자
  • 승인 2024.03.19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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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군산시 구도심에 위치한‘군산가구거리 상점가’가 2019년 지정된 ‘강천상가 상점가’에 이어 군산시 제2호 상점가로 지정됐다.

19일 시에 따르면 '상점가'란 2천 제곱미터 이내의 가로 또는 지하도에 30개 이상의 도·소매점포 또는 용역점포가 밀집하여 있는 구역을 말한다.

해당 상점가는 37개의 점포가 밀집해 한때는 성황을 이뤘지만 세월이 가면서 주변 상권 쇠퇴, 인구감소 등으로 경영 애로를 호소하는 등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에 군산시 · 상권활성화재단 · 군산가구거리 상인회 등 민·관이 머리를 맞대고 해결책을 찾아왔으며, 마침내 상점가 지정이라는 결실을 맺었다.

이번 상점가 지정으로 ‘군산가구거리 상점가’는 중소벤처기업부나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주관하는 각종 공모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됐으며,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으로 상권매출 증대에도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군산시 관계자는 "금번 상점가 지정을 통해 군산가구거리 상점가가 매출 증대를 통해 활성화되어 구도심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골목상권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다양한 지원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군산시는 중소벤처기업부 지역 상권 상생 및 활성화 정책에 발맞춰 지역 내 주요 상권 발전을 위해 23년 하반기 중소벤처기업부 전통시장과와 협의를 해왔고, 조례 개정을 통해 골목형 상점가 기준을 완화하였다. 군산시는 앞으로도 관내 상점가 및 골목형 상점가 발굴에 적극 나설 예정이다.

[신아일보] 이윤근 기자

iyg353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