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크레딧' 확대… 군복무 기간 전체 국민연금 산정에 포함
'군 크레딧' 확대… 군복무 기간 전체 국민연금 산정에 포함
  • 이인아 기자
  • 승인 2024.03.19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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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산입기간 6개월→전체 현역 복무기간으로 늘려
연평해전·천안함 피격 참전자, 부상 여부 관계없이 보훈대상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군 복무 시 6개월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 산입해주는 '군 크레딧' 제도를 확대 시행한다. 복무 중 6개월 만 인정하던 것을 전체 현역 복무 기간으로 늘릴 방침이다. 

또한 연평해전, 천안암 피격 등 작전에 참전한 군인들은 부상 정도와 관계 없이 국가보훈대상자로 인정하고 지원한다. 

국가보훈부는 19일 이런 내용의 '2024년 주요정책 추진계획'을 공개했다. 

크레딧 제도는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행위를 보상해주는 차원에서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주는 제도다. 2008년 1월1일 이후 입대해 6개월 이상 복무한 장병에게 6개월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하고 있다. 

가입 기간이 늘어나는 만큼 수령액이 커지는 만큼 군 복무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는 직접적인 조치라 볼 수 있다. 

정부는 국고 100%로 운영되는 군 크레딧 제도 인정 기간을 현 6개월에서 육군 18개월, 해군 20개월, 공군 21개월 등 전체 현역 복무 기간으로 늘린다. 

이런 내용을 담은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이 지난해 10월 국민연금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앞으로 국민연금법(18조)이 개정되면 시행할 수 있다.

제대군인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 취업했을 때 군 의무복무 기간을 호봉에 의무적으로 반영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채용 시 군 가산점을 주는 제도가 1999년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으로 결론 나 현재는 근무경력에 군 복무기간을 포함할지를 기관 재량으로 정하고 있다. 

제1·2연평해전, 천안함 피격, 연평도 포격전 등 국지전이나 위험한 작전에 참전한 군인에 대한 예우도 강화한다. 사망하거나 크게 다친 경우에만 보훈 대상이 됐으나 부상 여부를 따지지 않고 국가보훈대상으로 인정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이는 국방부와 논의해 6월 중 시행령을 개정할 예정이다. 보훈대상자를 위한 위탁병원을 충원하고, 할인된 금액으로 진료받을 수 있는 진료 협력체계도 구축한다. 

보훈부는 "살아있는 영웅에 대한 책임과 존중, 나라를 위해 희생한 영웅에 대한 기억을 통해 국가보훈이 국민통합의 마중물로 자리매김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inah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