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 충북 청주 산불발생 및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 충북 청주 산불발생 및 진화완료
  • 정태경 기자
  • 승인 2024.03.19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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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화차량 27대, 진화인력 71명 투입
충북 청주시 (사진=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
충북 청주시 (사진=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18일 충북 청주시 서원구 남이면 척산리에서 19시38분 발생한 산불을 32분여 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확인 후 산불진화차량 27대, 진화인력 71명이 긴급 투입되어 20시10분 주불진화를 완료하였다.

또한, 산림당국은 발생 초기 산림진화자원을 즉시 투입하여 인명피해와 시설피해는 발생하지 않았고 진화인력의 빠른 대응으로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충북 청주시 (사진=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
충북 청주시 (사진=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

이번 산불은 고속도로 차량화재에서 산림으로 비화된 것으로,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산불발생원인 및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와 충북도는 전국의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주의'로 상향 발령되었고, 전국 대부분 지역에 기상특보(건조주의보)가 발효됨에 따라 작은 불씨관리 소홀로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등을 일체 금지해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taegyeong3975@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