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수가제도 개편 통해 ‘필수의료’ 보상 늘린다
정부, 수가제도 개편 통해 ‘필수의료’ 보상 늘린다
  • 한성원 기자
  • 승인 2024.03.18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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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별 수가’ 한계 극복… 수술·입원에 더 큰 보상
2028년까지 외과·소아청소년과 등에 10조원 지원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보상을 늘리기 위해 현행 '수가' 제도를 전면 개편한다.

행위별 수가 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고,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상대가치 수가 제도를 개편한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8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주재로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수가'는 의료행위에 지불하는 대가를 말한다. 우리나라는 모든 개별 의료행위마다 단가를 정해 지불하는 '행위별 수가제'를 근간으로 하고 있다.

다만 행위별 수가제도는 의료행위를 많이 할수록 수익이 늘어나기 때문에 치료 결과보다는 각종 검사와 처치 등 행위를 늘리는 데 집중하게 돼 치료 성과나 의료비 지출 증가를 제대로 제어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

많이 진료하면 할수록 더 많은 수가를 받게 돼 '과잉진료'를 초래할 수 있고 정작 중증환자 치료나 수술 등은 제대로 보상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정부는 현행 상대가치 수가제도를 개편해 신속하게 '상대가치 점수'를 재조정하기로 했다.

상대가치 점수란 행위별 수가의 기본이 되는 '의료 행위별 가격'을 뜻한다. 크게 수술·입원·처치·영상·검사 등 5가지 분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수술과 입원, 처치는 저평가된 반면 영상이나 검사 분야는 고평가돼 있다.

정부는 앞으로 상대가치 개편 주기를 2년으로 줄이고, 이후 연 단위 상시 조정체계로 전환할 계획이다.

올해부터 제3차 상대가치 개편안을 적용 중인 가운데, 향후 4차 상대가치 개편 시에는 필수의료 분야의 입원·수술·처치를 대폭 인상한다는 복안이다.

한편 정부는 2028년까지 △화상·수지접합·소아외과·이식 외과 등 외과계 기피 분야와 심뇌혈관 질환 등 내과계 중증 질환 등 분야에 5조원 △저출산 등 영향으로 수요가 줄어든 소아청소년과와 분만 등 분야에 3조원 △심뇌 네트워크, 중증소아 네트워크 등 '의료기관 간 연계 협력'을 통해 치료 성과를 극대화하는 분야에 2조원 등 10조원 이상을 필수의료에 '핀셋 보상' 방식의 투자 계획을 차질 없이 시행할 방침이다.

swha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