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사랑상품권 명절 할인율 15% 조례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성남사랑상품권 명절 할인율 15% 조례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 전연희 기자
  • 승인 2024.03.18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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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정연화 의원은 '성남사랑상품권 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명절 한달 간 15%까지 추가할인 할 수 있도록 일부개정하여 12일 대표발의로 제출하였다.

행정안전부 '2024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 종합지침'에 따르면 명절·행사 등 소비지원 차원인 경우에는 한시적으로 15%까지 추가할인을 할 수 있도록 지침하였다.

지난 성남시의회 제291회 임시회에서 정연화 의원은 성남사랑상품권 상시 할인율을 10%로 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성남사랑상품권 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개정하여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되었으나,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의 반대로 인해 부결된 바 있다.

chun2112369@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