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양수발전소 건설사업 토지보상 일정 차질
포천양수발전소 건설사업 토지보상 일정 차질
  • 이상남 기자
  • 승인 2024.03.17 15:3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수몰지역내 1차 편입 토지주들 ‘불안’
(사진=포천양수발전소 사업본부)
(사진=포천양수발전소 사업본부)

한국수력원자력의 경기도 포천양수발전소 건설사업에 따른 수몰지역 내 1차 편입 토지 보상을 앞두고 한수원으로부터 토지보상 위탁을 받은 부동산원 측의 늦장 대처에 토지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17일 한수원과 수몰지역 토지주 등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9월 포천시 이동면 도평리에 급 2기(700mw)를 설치하는 포천양수발전소 건설사업 예정 구역을 고시했다.

이에 포천양수발전소 사업본부는 같은해 10월 위탁자인 부동산원(공기업)을 통해 수몰 지역 토지 보상에 따른 1차 신청을 받아 지장물 조사에 착수했다.

당시 1차 보상에 따른 신청자들은 12월 말까지 토지 보상을 한수원 측에 요청, 한수원이 올 3월 말까지 보상금 지급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뜻을 토지주들에게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한수원은 토지보상 업무는 업무를 위탁받은 부동산원이 추진해 보상을 신청한 토지주들이 원하는 일정을 맞추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런 가운데 부동산원은 오는 22일까지 한수원과 토지주들이 선정한 감정 평가사 2곳(한수원 1곳, 토지주 1곳)의 감정 결과를 토대로 자체 검토를 거쳐 한수원에 보상에 필요한 자금 전도를 요청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져 실제 보상금 지급 시기가 당초 계획보다 늦어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사정이 이렇게 되자, 양수발전소 수몰지구 내 1차 보상을 신청한 일부 토지주들은 지난 14일 한수원 포천양수발전소 현장 사무실을 방문해 보상 관계자와 면담하고 당초 원했던 보상 일정에 차질 없도록 해줄 것을 요구했다.

보상금 지급이 늦어질 경우, 대출 및 자금지출 계획 등의 차질로 사업장 등을 운영하는 농가 등의 경우 자금압박으로 인한 부도 위기에 등에 처할 수 있다는 위기감 때문이다.

이에 한수원 보상 관계자는 "토지 감정 결과에 따라 1차 보상금에 따른 예산 확보는 돼 있으나, 보상금 지급은 감정 평가서가 제출되면 부동산원 측이 법률적 검토를 마친 후, 한수원 측에 보상금 전도를 요청하기 때문에 지급 일정은 정확히 확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포천양수발전소는 1조5231억여원을 들여 이동평 도평리 일원 총 223만㎡여의 부지에 상·하부 댐을 비롯해 700mw급의 순양수식 발전소를 오는 2027년 6월부터 2034년 12월 준공 목표로 건설하게 된다.

[신아일보] 포천/이상남 기자 

lsn754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