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우체국, 제22대 국회의원선거로 비상 근무 체계에 돌입
전국 우체국, 제22대 국회의원선거로 비상 근무 체계에 돌입
  • 박정은 기자
  • 승인 2024.03.17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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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하고 차질없이 소통되도록 최선 다할 것"
(자료=우정사업본부)
(자료=우정사업본부)

제22대 국회의원선거가 약 3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전국 우체국이 선거우편물의 신속·정확한 소통을 위해 비상 근무 체계에 돌입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는 오는 19일부터 선거 당일인 4월10일까지 23일간 '선거우편물 특별소통' 기간으로 정하고 인력확보와 장비·시스템 점검 등 준비를 마친 상태라고 17일 밝혔다. 

우정사업본부와 각 지방우정청 및 전국 우체국에는 선거우편물 특별소통 비상대책본부가 설치된다. 

비상대책본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행정안전부, 경찰청,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선거사무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우선 선거우편물은 '최우선 소통' 을 목표로 △사전투표용지 회송 전용 용기 사용 △우편물 처리 전 단계(접수-운송-배달)에 전담 인력 지정(정규직배치) △우체국 청사 경호․경비 강화 및 경찰 호송 지원 등이 이뤄진다.

우정사업본부는 거소투표 신고를 하거나 거소투표용지를 발송할 경우, 우편물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배달기간(우편물 접수일로부터 1~2일)을 고려해 우체국에 접수하거나 우체통에 넣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거소투표란 병원, 요양소에 장기 입원 중이거나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등이 관할 시․군․구(읍․면․동)장에게 신고 후 투표용지를 우편으로 받아 자신이 거주하는 장소에서 투표하는 제도다. 

이와 함께 각 세대 우편함에 배달되는 투표안내문은 신속하게 수령해야 하며, 수취인이 해당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고 있거나 잘못 배달된 우편물을 발견하면 봉투 표면에 사유를 기재해 반송함에 넣어달라고 강조했다. 

선거우편물은 은닉·훼손하거나 무단 수거할 경우 '공직선거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조해근 우정사업본부장은 "선거우편물을 안전하고 정확하게 소통하기 위해 전 직원이 노력하고 있다"며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우편물이 안전하고 차질없이 소통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국회의원선거에는 투표안내문 약 2400만통, 관외 사전투표 용지 회송 우편물 약 260만통 등 총 3260만통 선거우편물 접수가 예상된다.

him565@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