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우 농관원장, 의령사무소 현장 점검
박성우 농관원장, 의령사무소 현장 점검
  • 김종윤 기자
  • 승인 2024.03.17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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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직불제 올바른 신청 및 「농어업경영체법」 강화에 따른 현장 대응 상황 등 점검
박성우 농관원장 의령사무소 현장 점검/ 의령농관원
박성우 농관원장 의령사무소 현장 점검/ 의령농관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박성우 원장은 지난 15일 의령 농관원을 방문하여 공익직불제 올바른 신청을 위한 사전 조사와 '농어업경영체법' 강화, 토양살충제 농약안전사용 등 주요 현안에 대한 현장 대응 상황을 점검하였다.

박성우 원장은 “공익직불제는 실제 농사를 짓는 농업인이 실 경작만큼 정확하게 신청해야만이 직불금 감액과 같은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으므로 사전조사 필지에 대한 지자체 피드백을 통해 신청 시 반영되도록 유관기관과의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하였다.

또한 “올해 2월 17일부터 농업경영체 허위 등록 시 형사처벌로 강화된 '농어업경영체법'이 현장에 조기 정착되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동절기 시설재배작물의 토양살충제 농약안전사용을 위한 농업인 지도와 농약판매상에 대한 조기 교육 추진”을 주문하였다.

[신아일보] 의령농관원/김종윤 기자

kyh701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