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해수청, 선내괴롭힘 금지와 선원임금채권 보호에 적극 나선다
부산해수청, 선내괴롭힘 금지와 선원임금채권 보호에 적극 나선다
  • 정현숙 기자
  • 승인 2024.03.15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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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은 선원 체불임금 예방과 근로여건 개선을 위해 관내 73개 외항선사 대상으로 오는 19일부터 4월8일까지 정기 근로감독을 실시한다.

올해 정기근로감독은 외항선사를 시작으로 업종별로 기간을 나누어 실시한다. 참고로 부산해수청은 전국 139개 외항선사 중 52.8%인 73개 선사(화물선사 70개, 여객선사 3개)를 관할하고 있다.

이번 정기근로감독의 주요 점검사항은 임금·퇴직금 적정지급 실태와 취업규칙의 법령기준 미달 여부, 재해보상 및 임금채권보장 보험가입 여부이며, 위반사실이 발견될 경우 시정조치하고, 상습·고액 체불사업자에 대해서는 입건하여 사법처리를 병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금년 1월25일 선내 괴롭힘 금지규정(선원법제25조의3) 시행과 관련하여 선사별 대응내용을 검토하여 피해선원에 대한 부당한 처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 점검할 계획이다.

윤두한 부산해수청 선원해사안전과장은 "최근 5년 동안 부산청 관할 외항선사 정기근로감독을 통해 외항선원 70명에게 미지급된 퇴직금 약 2억3천만원이 지급되었다. 앞으로도 우리 선원들의 근로여건 개선과 권익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jyd3105@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