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총] 유한양행, '회장·부회장' 탄생?…28년 만에 직위 신설
[주총] 유한양행, '회장·부회장' 탄생?…28년 만에 직위 신설
  • 김소희 기자
  • 승인 2024.03.15 14:5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특정인 '기업 사유화' 논란 속 15일 개최 주총서 원안 통과
"인재양성·영입 위한 조치"…보통주 1주당 450원 현금배당
'제101기 유한양행 정기주주총회' 현장. [사진=유한양행]
'제101기 유한양행 정기주주총회' 현장. [사진=유한양행]

유한양행 회장·부회장 직위가 ‘기업 사유화’ 논란에도 28년 만에 신설된다.

유한양행은 15일 대방동 본사에서 진행된 ‘제101기 정기 주주총회’에서는 회장·부회장 신설에 관한 정관 일부 변경의 건을 통과시켰다.

유한양행은 1926년 창립 이후 창업주인 유일한 박사와 그의 최측근인 연만희 고문 외엔 그 누구도 ‘회장’ 호칭을 사용하지 못했다. 이는 ‘기업은 사회의 것’이라는 유일한 박사의 신념에 따른 것이다. 실제 유한양행은 1969년 소유와 경영을 분리하고 전문경영인 체제를 도입했다. 이때 최고 직위는 사장이었다.

이런 가운데 유한양행이 회장·부회장직 신설한다는 내용의 정관 변경의 건을 올해 주총 안건으로 상정했다.

유한양행은 이와 관련해 “회사 규모 확대에 맞춰 정관을 유연화하기 위함이다. 내부인력 양성, 외부인재 영입 등에 존재하는 제약을 없애기 위한 미래 지향적인 조치”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창업주 정신을 훼손하면서까지 기업을 사유화하려는 시도라는 비판이 나왔다. 유일한 박사의 하나뿐인 직계 후손인 유일링 유한학원 이사도 우려를 표했다. 일부 직원들은 이를 반대하기 위한 트럭 시위까지 진행됐다.

결과적으로는 이번 주총에서 해당 안건이 원안대로 통과됐다. 이로써 연만희 고문이 회장에서 물러난 1996년 이후 28년 만에 회장·부회장에 오를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

한편 유한양행은 이외에도 이날 주총에서 △이사 선임의 건(사내이사 2명, 기타비상무이사 1명, 사외이사 1명) △감사위원 사외이사 선임의 건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임원 퇴직금 지급 규정 일부 변경의 건 등을 처리했다.

또 보통주 1주당 배당금 450원, 우선주 1주당 460원 등 총 321억원의 현금배당을 실시하기로 의결했다.

조욱제 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글로벌 갈등 국면과 더불어 인플레이션의 불확실한 환경 속에서 주주들의 뜨거운 성원과 임직원들의 헌신적인 노력 하에 다양한 성과를 이루는 한 해였다”며 “2년 후 다가올 유한의 100년사 창조를 위해 올해 글로벌 혁신 신약으로 당당하게 서게 될 ‘렉라자’를 필두로 유한양행의 비전인 ‘Great Yuhan, Global Yuhan’을 달성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sh333@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