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황경아 대전시의원, 장애인의 주차편의 및 이동편의 증진 5분 발언
[전문] 황경아 대전시의원, 장애인의 주차편의 및 이동편의 증진 5분 발언
  • 정태경 기자
  • 승인 2024.03.15 11: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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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힘 비례대표 황경아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장애인의 주차편의 및 이동편의를 증진시키고자 발의하고 있다. (사진=정태경 기자)
국민의힘 비례대표 황경아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장애인의 주차편의 및 이동편의를 증진시키고자 발의하고 있다. (사진=정태경 기자)

우리시청사 부설주차장은 총854면 이며 이중 장애인전용주차장이 36면으로 법정 대수를 충분히 충족하고 있다.

그러나, 장애인전용주차장이 법적인 대수를 충분히 충족하고 있어도 장애인 당사자의 현실에는 우리시청사내 장애인주차장이 많이 부족한 상태라고 지적하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실태 및 운영개선방안에 대하여 발의했다.

장애인주차증 발급은 보행상 장애가 있고 본인이 운전하는 노란표지의 경우와 보행상 장애가 있으나 보호자가 운전하는 흰색표지 경우로 나누어진다.

장애인주차증 발급기준을 보면 2017년 장애인등급제가 폐지되면서 심한 장애와 심하지 않은 장애로 등급이 나누어졌는데 심하지 않은 장애등급까지 장애인주차증 표지가 발급되고 있다. 그리고 본인이 운전하지 못하는 장애인의 경우 직계가족이 같은 주소지에 있을 경우에 한해서 보호자에게 발급이 되었던 장애인주차증이 주소지가 틀린 보호자나 활동보조인에게도 발급이 될 수 있어서 장애인주차증 발급이 크게 확대되어있는 상태라 하겠다.

요즘 들어 본 의원은 장애인주차장에 장애인차량들이 주차되어 청사를 빙빙 도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고속도로 휴게소에 가도 장애인주차장에 장애인차량들이 많이 서 있어서 헤매는 경우도 많아졌다.

하루는 의회 앞에 짐을 실은 트럭이 장애인주차장에 주차되어 있어서 보았더니 장애인차량 이었다. 화물용트럭을 운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장애인주차증이라니 잘 이해가 되지 않았다.

대전시 자치구에서 장애인주차장 취지와 발급기준을 정확히 이해하고 장애인주차증을 발급하고 있는지 궁금해 지는 대목이다. 또한, 발급기준대로 발급이 되었지만 전에 보도까지 되었던 사례를 보면 모 기관장이 장애인차량을 타고 다니면서 항상 장애인주차장에 주차를 한다고 장애인연합회에 민원이 들어와서 조사해 보니 사망한 부모님 차량이었다. 결국 그 기관장은 사임까지 한 사례이다.

장애인주차장 규격은 폭 3.3, 길이 5M 이며 일반 주차장보다 넓은 이유는 휠체어를 타고, 내리기에 필요한 필수 공간이기 때문이다.

장애인 당사자가 탑승하지 않은 장애인차량은 장애인주차장에 주차를 하는 것은 불법이다. 장애인주차장에 불법주차로 간주되어 과태료를 내야한다.

그러나 이러한 부분을 잘 모르고 주차하는 경우가 많은데 홍보가 잘 안 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우리시가 이러한 부분을 감안할 때 지자체구의 업무라고만 볼 것이 아니라 약자에 대한 배려와 지원하는 차원에서 계몽에 앞장서야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한다.

일류경제도시에 걸맞는 성숙한 시민의식과 대전시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제안을 드리고자 한다.

첫째, 대전광역시에서 관리하는 주차장에 대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인식개선 및 홍보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주기 바란다.

둘째, 다른 지자체에서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자동주차단속시스템”을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우리시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자동주차단속 관제시스템 도입을 제안했다.

일반인이 장애인 주차장에 주차한 경우 기관장이 해임한 경우를 사례를 들고 홍보를 잘하여 약자에 대한 배려와 성숙한 시민의식과 복지에 필요성을 강조하고 대전시에 장애인 홍보 활성화 방안을 당부하고 장애인 단속 주차증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관제시스템을 제안했다.

taegyeong3975@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