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정봉주 '공천 취소'에도 '전략공천'..."박용진 "경선 절차 안 끝났다"
민주, 정봉주 '공천 취소'에도 '전략공천'..."박용진 "경선 절차 안 끝났다"
  • 강민정 기자
  • 승인 2024.03.15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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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정봉주, 애초에 무자격...전략공천 기준에 부합 안 해"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22일 공천심사 관련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22일 공천심사 관련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설화 리스크'에 휩싸인 정봉주 서울 강북을 후보에 대한 공천을 철회하고 해당 지역에 '전략공천'을 하겠다고 밝혔다.

박성준 대변인은 15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강북을 공천 여부를 놓고 "해석의 여지가 없이 전략공천으로 간다고 보면 된다"고 선 그었다.

해당 지역구 현역인 박용진 민주당 의원이 앞서 경선에서 '2위'를 기록했음에도 제3의 인물을 후보로 선출하겠단 취지인데, 이런 배경엔 박 의원이 당내 대표적 비명(비이재명)이라는 점이 강하게 작용했단 게 정치권의 시각이다. 

특히 서울 서대문갑에서는 1차 경선에서 뽑힌 3인의 후보 가운데 3위가 탈락하자 '4위'였던 김동아 후보를 경선에 투입시켰고, 김 후보가 결선에서 승리하면서 공천권을 쥐게 됐다. 이 경우와 대비된단 게 이들의 지적이다.

김 후보 경우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민주당 정무조정실장의 변호를 맡은 '친명' 인사로 알려져 더욱 논란이 거세졌다.

박 대변인은 "(서대문갑은) 좀 다르다. (서대문 갑은) 경선 과정에서 있었던 문제고, 이건(강북을) 공천 자체 경선이 매듭지어진 상황"이라면서 "(강북을 공천이) 매듭지어진 상황에서 나온 문제이기 때문에 재추천 의결 절차로 넘어가는 것"이라고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박용진 의원실은 페이스북에서 "당헌 제104조 제1항의 재추천은 '공직선거 후보자로 확정된 자의 입후보등록이 불가능하거나, 당규로 정한 사유가 발생하는 때에 당규로 정한 절차에 따라 추천을 무효로 하고 재추천할 수 있다'고 돼 있다. 한편 제3항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고 돼 있다"며 "박 의원은 현재 재심을 신청했고, 재심위는 오늘(15일) 밤 9시에 열릴 예정으로 알고 있다. 재심 절차도 경선 절차의 일부다. 따라서 강북을 경선 절차는 끝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정 전 후보의 막말은 경선 이후 벌어진 일이 아니라 이전에 있었던 일로 당의 적격심사과정, 공천관리과정에서 걸러졌어야 하는 일임에도 이제야 문제가 드러나 경선 도중 후보 자격을 박탈당한 것"이라면서 "가정폭력의 경우 당규상 예외 없는 부적격 심사 기준에 있는 사유고, 정 전 의원은 이와 관련된 내용을 적격심사 당시 의무적으로 당에 제출했어야 함에도 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용진 의원실은 또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할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사례만으로도 후보 자격이 상실되는 사례가 있어 왔음은 모두가 알고 있는 일"이라면서 "정 전 의원의 행위는 사실상 당을 기망한 것이고 공천확정자가 아니라 애초에 원천 무자격자였음이 드러난 것"이라고 했다. "당 최고위원회 정식 인준 절차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정봉주 전 의원은 공직선거 후보자로 확정된 자가 아니"라고 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경선 절차에 문제가 없었다는 것, 절차가 끝났다는 것 또한 모두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한다"며 "이번 총선 경우 서대문갑 경선 절차에서 성치훈 후보의 자격이 박탈되고 애초에 탈락됐던 차점자인 김동아 변호사가 부활된 사례, 양천갑 경선 도중 불거진 이나영 후보의 자격상실로 인한 황희 후보의 공천확정 사례 등에 비춰 형평에 맞아야 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박용진 의원실은 "이에 따라 경선 절차에 문제가 없었다는 것, 절차가 끝났다는 것 모두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한다"면서 "당규 제10호의 전략선거구 선정심사기준에도 서울 강북구을은 어느 기준에도 부합되지 않는 상황이다"고 했다. 이어 "4년 전 총선에서는 부산 금정구 후보를 개인 신상 문제와 관련한 문제가 불거지자 차점자로 교체된 선례도 있다"면서 "재심조차 아직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합리와 상식에 근거해 이번 일이 공정하게 결정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mjkang@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