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북부소방서, 산림 인근 소각 행위 금지 당부
포항북부소방서, 산림 인근 소각 행위 금지 당부
  • 배달형 기자
  • 승인 2024.03.14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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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북부소방서)
(사진=북부소방서)

경북 포항북부소방서는 지난 13일 산림 인접 농지에서 각종 쓰레기 등을 불법으로 소각하다가 소방자동차가 출동하여 소방관계법령 위반에 대해 적발한 사실이 있다고 14일 밝혔다.

관할 소방기관에 신고하지 않고 불법으로 쓰레기를 소각해 소방자동차를 출동하게 하면소방기본법과 경상북도 화재예방조례에 의해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된다.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이 부는 봄철은 특히 화재 발생 위험이 높은 시기로, 산림이나 주택화재로 이어지는 등 대형화재로 번질 위험이 커 산림 인근에서는 소각 행위를 절대 금지해야 한다.

심학수 소방서장은 “봄철은 특히 산림화재 발생 위험 요인이 많은 계절”이라며 “특히 부주의로 인한 사고가 가장 많은 만큼 불법 소각 행위와 담배꽁초 무단투기 금지 등 화재 예방을 위해 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신아일보] 포항/배달형 기자

bdh2523@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