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 DLF 처분 취소 2심 판결 상고
금감원,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 DLF 처분 취소 2심 판결 상고
  • 이민섭 기자
  • 승인 2024.03.14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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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 판단 존중…내부통제기준 마련 불확실성 잔존"
 

금융감독원이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 등에 내린 징계를 다시 정하라는 법원 판단에 불복해 상고했다.

금감원은 14일 외부 법률 자문과 금융위원회 협의 등을 거쳐 대법원에 상고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서울고등법원(조찬영, 김무신, 김승주 부장판사)은 지난달 29일 함 회장과 하나은행 등이 금융위원장, 금감원장 등을 대상으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다만 법원은 하나은행의 검사 방해 행위를 전부 인정하지 않았던 1심 법원과 달리 하나은행이 금감원의 업무수행을 방해할 의도와 검사 업무에 지장을 초래한 사실에 대해서 인정했었다.

금감원은 “함 회장 등에 대한 2심 재판부 판결을 존중한다”며 “다만 내부통제기준 마련에 대한 법적 쟁점과 관련해 불명확한 부분이 잔존해 사법부의 최종적 입장 확인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했다”며 상고 이유를 밝혔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금감원 상고 관련 상고심 역시 성실히 임하겠다"며 "더불어 향후에도 그룹 차원에서 내부통제에 부족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minseob200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