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중소기업에 육성자금과 특례보증 지원
광명시, 중소기업에 육성자금과 특례보증 지원
  • 김성규 기자
  • 승인 2024.03.14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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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물가·고금리로 어려움 겪는 중소기업 경영 안정화 지원

광명시는 고물가·고금리로 기업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관내 중소기업 경영안정을 위해 중소기업 육성자금 및 특례보증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사업은 관내 중소기업에 저리의 운전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협약은행에서 대출 시 이자 차액을 보전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지난해 확대한 이차 보전율을 2%로 유지하고, 총 융자 규모도 약 15억원 증액된 80억원을 확보해 사업을 추진한다. ESG 인증기업에 대해 가점을 부여하고, 추가 금리우대를 적용하여 관내 기업이 ESG에 대한 중요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융자 한도는 제조업은 3억원까지, 유통업은 5천만원까지이며, 지원 기간은 최대 4년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광명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참고하면 된다.

시는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보증을 지원하는 특례보증 사업도 병행하고 있다. 2024년 2월 말 기준 융자 규모는 33억원이며, 융자 한도는 중소기업 3억원, 소상공인 5천만원이다. 아울러 소상공인 특례보증 대상자의 융자금 이자 차액을 지원하는 이차보전 지원사업도 추진한다.

경기신용보증재단 광명지점에서 소상공인 특례보증 보증서를 발급받은 관내 소상공인은 협약은행에서 대출시 2년간 2%의 이자를 지원받을 수 있다. 협약은행은 NH농협은행 광명시지부, IBK기업은행 광명테크노지점, KB국민은행 철산역 종합금융센터, 우리은행 광명지점이다.

자세한 내용은 광명시 기업지원과, 경기신용보증재단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ksk7595@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