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최중증 발달장애인 맞춤-가족돌봄 내달 시행
경기도, 최중증 발달장애인 맞춤-가족돌봄 내달 시행
  • 임순만 기자
  • 승인 2024.03.14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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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인력 월 50시간 돌봄서비스…가족에 월 40만원 생활수당

경기도는 최중증 발달장애인 맞춤돌봄 사업 대상자 60명, 가족돌봄 사업 대상자 210가구를 22일까지 모집한다. 두 돌봄 사업 모두 4월부터 시작한다.

14일 도에 따르면 최중증 발달장애인 맞춤돌봄 사업과 가족돌봄 사업은 도에서 실시하는 360도 돌봄 중 하나로 ‘어디나 돌봄’에 해당한다.

도의 종합 돌봄 정책인 ‘360도 돌봄’ 서비스는 소득 제한을 두지 않고 위기상황에 놓인 도민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360도 돌봄’ 서비스는 누구나 돌봄, 언제나 돌봄, 어디나 돌봄 등 3개 분야로 구성했다.

이번 최중증 발달장애인 맞춤돌봄은 도전적 행동이 심한 경우나 2개 이상의 중복 장애가 있거나 혹은 일상생활이나 의사소통, 행동 중 2개 이상 기능이 제한된 사람이 대상이다.

맞춤돌봄 사업 대상자에 선정되면 도에서 파견된 최중증 발달장애인 전문인력으로부터 월 최대 50시간의 돌봄을 받을 수 있다. 이용 3일 전까지 누림센터 누리집, 카카오톡 등을 통해 이용 시간, 이용 사유 등을 작성해 맞춤돌봄 서비스를 신청하면 된다. 1:1로 지원을 받는 경우 월 최대 50시간이 가능하며 도전적 행동이 심한 경우 2:1로 지원도 가능하다. 다만 2:1 돌봄의 경우 월 최대 10시간의 돌봄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이를 위해 도는 ‘최중증 발달장애인 전문인력’ 350명을 양성할 계획이다.

또한 도는 복지혜택에서 배제되고 돌봄사각지대에 놓여있는 210가구를 가족돌봄 사업 대상으로 발굴해 월 40만원의 가족생활수당을 현금으로 지원한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맞춤돌봄 및 가족돌봄 사업은 도에서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65세 이하 발달장애인이면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은 22일까지 소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대상자 선정은 도전적 행동의 여부나 가구 환경 등에 따른 별도의 선정 기준에 따라 선정한다.

서봉자 도 장애인자립지원과장은 “최중증 발달장애인 맞춤돌봄가족돌봄 사업은 공공에서 도움을 받지 못하는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발굴해 지역사회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정책”이라며 “보다 많은 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경기도/임순만 기자

sml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