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투자자금 모집 기승…연금형 달러 펀드 내세워 유혹
불법 투자자금 모집 기승…연금형 달러 펀드 내세워 유혹
  • 이민섭 기자
  • 승인 2024.03.1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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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유튜브 계정 도용 및 온라인 기사로 수비자 속여
"대면 상담 거부 시 경계…사기 의심되면 즉시 신고해야"
(이미지=신아일보DB)
(이미지=신아일보DB)

최근 연금형 달러 펀드를 활용해 고수익을 미끼로 불법 투자자금을 모집하는 사례가 기승을 부리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유명 유튜브 계정을 도용하는 방식으로 투자자를 현혹해 금융 소비자들은 경계심을 높일 필요가 있다.

연금형 달러 펀드는 해외 펀드사가 운용하는 상품으로 통상 운용사 신용도, 투자 전략, 운용 성과 등에 따라 펀드 수익률이 달라진다. 따라서 관련 상품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펀드사의 정보를 파악하고 펀드 성과를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1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대 A씨는 올해 초 경제 관련 유튜브를 통해 연금형 달러 투자로 안정적인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영상을 시청했다.

이후 연금형 달러 펀드에 대한 관심이 생겨 해당 운용사가 국내에서 관련 펀드를 출시했다는 기사를 확인했고, 블로그 등에는 투자로 이익을 얻거나 국내 펀드 대비 강점이 있다는 내용에 현혹돼 투자를 결심했다.

A씨는 최소 월 2.0~2.8% 수익을 낼 수 있다는 달러 펀드에 2000만원을 투자했고, 운용사와 무관한 개인계좌로 입금하도록 설정됐음에도 블로그 등에서 로컬 에이전트의 가상계좌로 입금하라는 내용을 숙지해 의심 없이 입금했다.

하지만 높은 수익률이 의심돼 금융감독원에 문의하고 불법 금융투자업자임을 알게 돼 환불을 요청했지만 “청약 철회 해지 보증금 소진으로 60일 이후 재신청하라”는 이메일을 받았다.

이처럼 최근 불법 금융투자업자들은 유튜브와 블로그, 온라인 뉴스 등을 통해 광범위한 투자 홍보를 진행하고 있어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유튜브 영상의 경우 유명 유튜브의 계정 도용이 발생할 수 있어 맹신하지 않아야 한다.

또한 해외 금융사여도 국내 자본시장법상 인가 없이 홈페이지를 통해 국내에서 펀드를 판매하는 영업 행위는 불법이다. 특히 제도권 금융사가 아닌 사업자와의 거래로 인한 피해는 금감원 분쟁조정대상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투자 전 반드시 제도권 금융회사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아울러 제도권 금융사는 금융투자자 명의 계좌를 통해 투자가 이뤄져 타인 명의 계좌로 입금을 요청한다면 거래하지 않아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불법 업체가 유선, 대면 상담을 거부하고 온라인으로만 접촉한다면 투자금을 편취할 가능성이 있다”며 “제도권 회사가 아님에도 금융업을 영위하거나 거래 과정에서 사기가 의심된다면 즉시 거래를 중단하고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minseob200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