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3분 조례-박종각 의원편' SNS 통해 공개
성남시의회, '3분 조례-박종각 의원편' SNS 통해 공개
  • 전연희 기자
  • 승인 2024.03.13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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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사랑상품권 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

경기도 성남시의회는 ‘3분 조례-박종각 의원 편’ 영상을 시의회 공식 SNS에 게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에 소개된 조례는 박종각 의원 등 15명이 발의한 ‘성남사랑상품권 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이다. 

이 조례는 성남사랑상품권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성남시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을 지원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개정됐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유효기간 내에 사용되지 않고 남은 상품권 금액과 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자를 성남사랑상품권 활성화기금으로 편입하도록 명시함으로써 52억에 달하는 금액을 기금에 귀속시켜 관내 소상공인과 지역경제를 위해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조례는 지난해 10월 10일부터 시행 중이다.

[신아일보] 성남/전연희 기자

chun2112369@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