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 ‘가족관계등록 신고 후속절차 안내 리플릿’ 제작
안성 ‘가족관계등록 신고 후속절차 안내 리플릿’ 제작
  • 진용복 기자
  • 승인 2024.03.13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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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복지혜택도 수록...시민 맞춤형 행정서비스 제공
(사진=안성시)
(사진=안성시)

경기도 안성시는 시민들과 밀접한 출생·사망 등 가족관계등록신고 후속 조치사항과 각종 복지혜택을 수록한 ‘한눈에 쏙쏙 알기쉬운’ 안내 리플릿을 제작해 배포했다고 13일 밝혔다.

제작한 리플릿에는 출생.사망.혼인.이혼.개명 등 가족관계등록신고 이후 해야 할 후속절차와 매년 달라지는 다양한 복지정보 내용은 물론 출산과 사망에 따른 원스톱 서비스, 담당부서와 문의처, 안성시 관내 무인발급기 현황 등 후속조치 미이행으로 인한 시민의 불이익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신고 유형별로 신청방법과 지원내용을 상세히 담었다.

주요내용은 혼인신고 이후에는 부모급여 지원, 첫만남 이용권, 출산장려금, 산후조리비, 양육수당,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등, 사망신고 이후에는 상속 준비를 위한 사망자의 재산조회와 관련기관 및 연락처 등, 혼인신고 이후에는 전입신고, 난임부부 시술비,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다문화가족 지원 등, 이혼신고 이후에는 한부모 가정지원 등, 개명신고 이후에는 신분증 재발급, 각종 명의변경 사항 등을 알기 쉽게 수록했다.

또한, 리플릿 책자의 내용을 시청 홈페이지 ‘안성시청-전자민원-민원안내-가족관계신고 후속절차 안내’에 게재해 언제 어디서라도 컴퓨터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해당 정보를 찾아볼 수 있도록 했다.

권순광 토지민원과장은 “다양하고 복잡한 절차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시민 맞춤형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신아일보] 안성/진용복 기자 

ybji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