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경기지청, '2024년 산업안전정책 설명회' 개최
고용노동부 경기지청, '2024년 산업안전정책 설명회' 개최
  • 문인호 기자
  • 승인 2024.03.13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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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은 안전보건공단 경기지역본부와 함께 오는 26일 경기도인재개발원 다산홀에서 '2024년 산업안전정책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 1월 27일부터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의 모든 사업장까지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적용됨에 따라 이에 대한 준비가 부족한 중소기업의 지원을 위해 마련됐다.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적용되는 상시 근로자 수 50인 미만 기업 가운데 26일 오전 10시에는 관내 제조업 대표 및 안전보건관계자를 대상으로, 오후 2시에는 전문건설업체 대표 및 현장소장 협의체 안전보건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두 차례에 걸쳐 실시한다.

설명회의 주된 내용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이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위험성평가 실시방법 △현장에서 지켜야 할 3대 핵심 안전수칙(작업장 정리정돈, 안전표지판 배치, TBM으로 시작) △산업안전 대진단 안내 및 실시방법 등으로 중대 재해처벌법에 대한 50인 미만 중소기업의 이해도를 증대시키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특히, 이날 설명회에서는 50인 미만 중소기업이 산업안전 대진단을 스스로 하는 시간을 갖고, 안전보건관리체계가 미흡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안전보건공단을 통한 컨설팅 및 시설개선 지원 등 맞춤형 사업과 연계될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강운경 지청장은 “이번 설명회에 50인 미만 중소기업의 관계자분들이 많이 참석하여 중대재해처벌법 등에 대한 이해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산업안전 대진단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희망한다”라고 강조했다.

mih258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