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부동산 탈세 혐의자 96명 세무조사 착수
국세청, 부동산 탈세 혐의자 96명 세무조사 착수
  • 김보람 기자
  • 승인 2024.03.1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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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부동산·재개발 지역 내 알박기·무허가건물 투기 대상
안덕수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이 13일 세종시 정부세종2청사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국세청)
안덕수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이 13일 세종시 정부세종2청사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국세청)

#. 일용근로자 A씨는 재개발을 통해 큰돈을 벌 수 있다는 기획부동산 영업사원 B씨의 말에 속아 토지를 5000만원에 지분 매입(6명 공동소유)했지만 모두 잃게 됐다. 해당 토지는 다수가 지분으로 소유하고 있어 재산권 행사도 어려울 뿐 아니라 하천부지로 개발 가능성도 없는 곳이었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기획부동산, 재개발 지역 내 알박기·무허가건물 투기로 서민 주거 안정을 저해하는 탈세 혐의자 등 96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13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개발가능성 없는 토지를 지분으로 쪼개 고가에 판매한 후 가공 경비를 계상하거나 폐업하는 등의 수법을 통해 세금을 탈루한 기획부동산 혐의자 23명 △재개발 지역 내 주택·토지를 취득한 후 사업을 지연시키면서 명도비·컨설팅비 등의 명목으로 거액의 차익을 거두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알박기 혐의자 23명 △무허가 건물을 투기하면서 등기가 되지 않는 점을 악용해 양도차익을 무신고 하거나 무허가 건물 취득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혐의자 32명 △부실 법인·무자력자를 거래 중간에 끼워 넣어 저가에 양도한 것처럼 위장하고 단기간에 고가에 재양도해 양도소득세를 악의적으로 회피한 혐의자 18명 등이다.

최근 2년간 주택 거래량이 감소하고 가격이 하락하는 등 부동산 경기는 하강하고 있지만 시장 상황을 틈타 양도소득세 등을 탈루하는 지능적·악의적 탈세 사례는 누적되고 있다. 

특히 기획부동산 사기 등으로 서민 경제에 중대한 피해를 입히거나, 재개발 사업 진행을 지연시키고 분양가 상승을 야기하는 알박기 행위를 통해 폭리를 취하면서 세금을 탈루하는 사례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또한 재개발 지역 내 무허가 건물 거래 시 등기가 되지 않는 점을 악용하거나 거래 과정에 부실 법인·무자력자 등을 끼워 넣어 양도소득세를 탈루하는 행태도 꾸준히 확인되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세청은 앞으로도 서민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는 부동산 거래 관련 지능적·악의적 탈세 행태를 면밀하게 관찰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qhfka7187@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