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복위, 통신업계와 '금융·통신 통합 채무 조정' 맞손
신복위, 통신업계와 '금융·통신 통합 채무 조정' 맞손
  • 김보람 기자
  • 승인 2024.03.1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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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업자 98%·휴대전화 결제사 99% 참여
(왼쪽부터) 황성욱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 부회장과 이동춘 다날 상무, 남태욱 KG모빌리언스 이사, 이재연 신용회복위원회 위원장, 박철호 KT 상무, 권영상SKT 부회장, 이규화 LGU+ 상무가 지난 12일 서울 중구 신용회복위원회 7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업무 협약식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신용회복위원회)
(왼쪽부터) 황성욱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 부회장과 이동춘 다날 상무, 남태욱 KG모빌리언스 이사, 이재연 신용회복위원회 위원장, 박철호 KT 상무, 권영상SKT 부회장, 이규화 LGU+ 상무가 지난 12일 서울 중구 신용회복위원회 7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업무 협약식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신용회복위원회)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는 통신업계(SKT·KT·LGU+·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KG모빌리언스·다날)와 '금융·통신채무 통합 채무조정'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신복위와 통신업계는 6차례 실무회의를 거치는 등 통신채무 조정에 대해 지속적으로 협의해 왔다. 그 결과 각 기관이 통합 채무조정 추진과 홍보 등에 협력하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하게 됐다.
 
통신업계는 통합 채무조정 필요성에 공감하고 적극 추진하는데 뜻을 같이하기로 하며 당초 계획보다 더 많은 회사가 참여했다.

통합 채무조정이 시행될 경우 대부분의 통신사업자(점유율 98%)와 휴대전화 결제사(점유율 99%)가 통합 채무조정 적용 대상이 될 예정이다.

이번 업무협약은 취약채무자의 채무부담을 경감하고 채무자의 실질적인 재기를 위해 통신업계가 채무조정에 참여하기로 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특별하다.

금융·통신 통합 채무조정이 시행되면 금융채무와 통신채무를 동시에 보유하고 있는 채무자는 신복위를 통해 금융·통신채무를 한 번에 조정받을 수 있다.

신복위가 직접 통신채무를 조정하게 될 경우 채무자의 채무부담과 소득·재산을 고려해 채무 부담을 조정하게 될 전망이다.

이재연 신복위 위원장은 "금융·통신 통합 채무조정을 통해 그동안 채무조정 사각지대였던 통신채무를 조정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며 "금융채무와 통신채무를 동시에 부담하고 있는 분들이 충분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신복위와 통신업계는 올해 2분기 내 금융·통신 통합 채무조정 시행을 목표로 채무조정 세부 방안 확정, 신복위 채무조정 협약 가입, 전산 개발 등 제반 사항을 추진할 예정이다.

qhfka7187@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