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31일까지 무단방치 차량 집중단속
포항시, 31일까지 무단방치 차량 집중단속
  • 배달형 기자
  • 승인 2024.03.12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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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부터 31일까지, 집중단속 및 자진처리 안내
(사진=남구청)
(사진=남구청)

경북 포항시는 오는 18일부터 31일까지 장기 무단방치차량에 대해 집중 단속과 자진처리 안내 활동을 진행한다.

이번 단속은 무단 방치된 자동차로 인한 주민 불편 및 도시미관 저해를 해소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이뤄진다.

무단방치 차량은 도로나 타인의 토지 등에 정당한 사유 없이 관리되지 않거나 버려져 방치 기간이 2개월을 경과하는 차량을 뜻하며 이번 단속의 주 대상이다.

주택가, 공터, 하천 등에 장기간 무단방치된 차량은 신고 또는 자체 적발로 담당 공무원이 현장 확인 후 차량의 소유자에게 자진 처리를 유도하고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 강제 견인 조치 후 절차에 따라 폐차 등 강제 말소 처리된다.

행정절차를 거쳐 강제 처리되면 최대 150만 원의 범칙금을 부과하거나 검찰에 송치될 예정이다.

시는 무단방치차량 집중단속 안내 현수막과 전광판 등을 활용해 적극적인 홍보도 병행할 방침이다.

김현구 시 교통사업본부장은 “도시의 미관을 저해하는 방치 차량을 집중적으로 단속해 안전하고 깨끗한 포항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신아일보]포항/배달형 기자

bdh2523@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