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인석 대전시의원, "관리계획 수립 기준 명확히 해야 추진력 얻어"
송인석 대전시의원, "관리계획 수립 기준 명확히 해야 추진력 얻어"
  • 양주석 기자
  • 승인 2024.03.12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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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 사업 활성화를 위한 조례 개정
송인석 의원 (사진 출처=대전시의회)
송인석 의원 (사진 출처=대전시의회)

대전시의회 송인석(국민의힘, 동1)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대전시는 노후 저층 주거지의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하여 그동안 자율주택정비 4건, 가로주택정비 11건, 소규모재건축정비 1건 등 총 16건의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추진했다. 또한 현재 대전시에는 보다 체계적 정비를 위한 3곳의 관리지역이 지정되어 있고, 3곳의 관리지역 후보지가 선정되어 있다.

이번 조례안은 주민 또는 토지주택공사 등이 구청장에게 관리계획 수립을 제안할 경우, 해당 지역 토지등소유자의 100분의 60이상 및 토지 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여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수립 시 주민 참여를 제고하고 정비사업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송인석 의원은 “대규모 광역개발이 불가능한 저층주거지는 이해당사자 간 갈등으로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수립 시 주민의 민주적 참여를 보장하고 투명한 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근거가 마련되어 노후 저층주거지 정비사업 수요가 증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본 조례안은 오는 3월 15일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jsyang@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