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 금융위원장, 서민·소상공인 신용회복 지원시행 행사 참석
김주현 금융위원장, 서민·소상공인 신용회복 지원시행 행사 참석
  • 이민섭 기자
  • 승인 2024.03.12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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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부터 서민·소상공인 신속 신용회복 지원
김주현(가운데) 금융위원장이 12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린 서민·소상공인 신속 신용회복지원 시행 행사에 참석해 신용회복 지원효과에 대한 발표를 듣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김주현(가운데) 금융위원장이 12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린 서민·소상공인 신속 신용회복지원 시행 행사에 참석해 신용회복 지원효과에 대한 발표를 듣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12일 서울 중구 을지로 은행회관에서 열린 ‘서민·소상공인에 대한 신속 신용회복지원 시행’ 행사에 참석했다.

이날부터 개인 최대 298만명, 개인사업자 최대 31만명에 대한 신속 신용회복 지원조치가 시행된다.

신용회복 지원조치는 지난 2021년 9월 1일부터 올해 1월 31일까지 2000만원 이하 소액 연체가 발생했지만 오는 5워 31일까지 연체금액을 전액 상환한 경우를 대상으로 시행된다. 대상 기간 중 소액연체가 발생한 자는 개인 약 298만명과 개인 사업자 31만명 등이다.

또한 지난달 말 기준 연체금액을 전액 상환한 차주는 개인 264만명, 개인 사업자 17만5000명 등이다.

이들은 별도 신청 없이 이날부터 즉시 신용회복 지원이 이뤄지며, 개별 개인신용평가회사 및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홈페이지 등에서 신용회복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이날부터 채무조정을 이용한 차주에 불이익으로 작용하는 채무조정 정보 등록 기간이 현행 2년에서 1년으로 축소된다.

김 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어려운 경제상황에도 서민·소상공인이 연체금액을 전액상환함으로써 재기 의지를 보여주신 데 대해 깊은 인상을 받았다”며 “채무조정을 이행 중인 차주에 대해서도 채무조정 정보 등록기간이 단축되는 조치를 함께 시행해 더 의미가 깊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성실경영 재창업자에 대한 불이익 정보 공유를 제한하는 등 추가적인 신용회복 지원 조치도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금융위는 민생토론회 후속과제 등을 충실히 이행해 국민이 보다 체감할 수 있는 민생금융, 상생금융 정책을 지속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minseob200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