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상품 가입 취소할래요”…3년간 14조원 환불
“금융상품 가입 취소할래요”…3년간 14조원 환불
  • 문룡식 기자
  • 승인 2024.03.12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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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청약철회권 도입…신청 건수‧금액 해마다 늘어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국내 금융회사가 금융상품 청약철회권 도입 이후 3년간 14조원에 달하는 돈을 소비자에게 되돌려준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국회 정무위원회)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내 금융회사 청약철회 신청 및 처리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1년 3월부터 지난달까지 약 3년간 청약철회 신청 건수는 총 495만5366건이다. 금액으로는 14조4342억원이다.

같은 기간 금융회사가 청약철회를 처리한 건수는 총 492만832건(99.3%), 금액 기준으로 13조9968억원(97.0%)으로 집계됐다. 청약철회 신청 건 대부분이 수용된 모습이다.

청약철회권은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에 따라 지난 2021년 3월 도입됐다. 금융소비자가 예금성 상품(예금·적금)을 제외한 모든 금융상품에 가입한 뒤 일정 기간 안에 취소할 수 있다. 금융상품을 계약한 소비자의 신중한 판단과 선택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금융사는 소비자가 청약철회를 신청하면 3영업일 안에 받은 돈을 돌려줘야 한다. 이 경우 별도의 위약금은 없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21년 134만6442건(2조6764억) △2022년 145만8151건(4조9653억원) △지난해 180만4879건(5조5511억원) 등 매년 신청 건수와 금액이 급증했다. 올해 2월까지의 신청 건수도 34만5894건(1조2414억원)에 달했다.

업권별로는 은행권 신청 금액이 11조7446억원으로 전체 중 81%를 차지했다. 특히 인터넷전문은행 3사(카카오뱅크‧케이뱅크‧토스뱅크)에 대한 청약철회 신청 금액은 5조5942억으로 38.8% 비중을 차지했다. 

이들 인터넷은행 3사는 신청 건수 100%를 받아들여 모두 철회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약철회 건수와 규모가 매년 늘어나는 것은 소비자 권리 의식이 높아진 측면도 있지만, 금융회사들이 상품 설명이 여전히 미흡한 영향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강민국 의원은 “청약철회권 시행 3년 만에 신청 금액이 14조원이 넘은 사실은 금융상품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고, 여전히 정보력 및 가격 설정력 등에서 금융사가 우위에 있어 소비자가 불리한 선택을 할 가능성이 큰 것을 입증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금감원은 청약철회권 제도에 대한 교육·홍보와 금융상품 판매 현장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금감원은 최근 금융권과 함께 ‘고령 금융소비자 보호 가이드라인’을 개정했다. 여기에는 청약철회권 효력, 청약철회와 중도상환의 차이 등을 추가로 안내하고 있다.

moo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