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세액공제 미신청 사업자 법인세·소득세 2.2억 직권 환급
국세청, 세액공제 미신청 사업자 법인세·소득세 2.2억 직권 환급
  • 김보람 기자
  • 승인 2024.03.1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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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디·간병인·배달라이더 등 용역제공자 소득자료 성실 제출한 1550명
(자료=국세청)
(자료=국세청)

국세청은 캐디·간병인·배달라이더 등 용역제공자에 대한 소득자료를 성실하게 제출했지만 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은 사업자에 법인세와 소득세를 직권 환급해 준다고 12일 밝혔다.

2021년 11월 용역제공자에 대한 소득자료 제출 주기가 매월로 변경된 이후 '사업장 제공자 등 과세자료 제출명세서'를 제출한 사업자는 2021년 귀속 809명, 2022년 귀속 1297명이지만, 세액공제를 신청한 사업자는 2021년 귀속 20명, 2022년 귀속 32명에 그쳤다.

이에 국세청은 세액공제 요건을 갖췄지만 신청하지 않은 사업자 1550명에게 2억2000만원 법인세·소득세를 직권으로 환급해 주기로 했다. 

신고된 계좌가 있는 경우 계좌이체 방식으로 환급금이 입금되며 신고된 계좌가 없는 경우에는 우편으로 발송된 국세환급금 통지서와 본인 신분증(법인의 경우 대표자 신분증과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지참하고 우체국을 방문하면 현금으로 수령할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지난해에도 사업장 제공자 등 과세자료 제출명세서를 성실하게 작성해 매월 기한 내 전자 제출한 사업자는 각각의 과세자료에 기재한 용역제공자 인원수를 파악해 법인세와 소득세 신고 시 세액공제를 시청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qhfka7187@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