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세훈 수석부원장 "투자자 20~60% 범위 내 보상 예상"
이세훈 수석부원장 "투자자 20~60% 범위 내 보상 예상"
  • 이민섭 기자
  • 승인 2024.03.11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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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사-투자자 간 합치 여부 따라 배상 시기 결정
실적 경쟁 조장 및 영업점 단위 불완전판매 정황 포착
이세훈 금감원 수석부원장이 11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열린 ELS 배상기준안 및 검사결과 발표에서 질의 응답하고 있다. (사진=이민섭 기자)
이세훈 금감원 수석부원장이 11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열린 ELS 배상기준안 및 검사결과 발표에서 질의 응답하고 있다. (사진=이민섭 기자)

이세훈 수석부원장은 11일 홍콩H지수 기초 주가연계증권(ELS) 손실 배상비율과 관련해 대다수 투자자가 20~60% 범위 내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 부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열린 ELS 분쟁조정기준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하며 “다만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구체적인 배상비율은 달라질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당시 손실 배상비율은 20~80% 범위였으며, 이 가운데 대표사례 6개에 대해 40~80%의 손실 배상비율이 제시된 바 있다.

이 부원장은 “DLF 사태와 비교해 상품 특성, 소비자 환경 변화 등을 감안하면 판매사의 책임은 더 인정되기 어려울 것”이라며 “DLF당시와 비교해 전반적으로 배상비율은 높자지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또한 이번 분쟁조정기준안에 따른 판매사의 자율배상이 과징금 제재에 반영되냐는 질문에 대해 그는 “사적 분쟁조정과 법적 제재는 독립적으로 고려될 사항으로 반드시 연결돼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다만 금감원 제재 시 양형 기준상 사후 수습 노력에 대해서는 참작할 수 있도록 기준이 마련돼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이 부원장은 ELS 투자로 손실을 본 투자자들이 언제쯤 배상을 받을 수 있느냐는 질문에 “판매사와 투자자 간 합치 여부, 시기 등에 따라 배상시기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기준안에는 구체적인 사실 관계가 대입되지 않아 구체적인 배상 비율을 언급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는 “ELS 상품이 대부분 은행 신탁을 통해서 판매가 됐고, 신탁의 규제 수준이나 위반 소지도 하나의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향후 위법 여부에 따른 제재, 제도 개선은 추가적으로 검토해야 할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다만 이러한 문제는 과거부터 제기됐던 문제고 그간 수 차례에 걸쳐 제도개선이나 보완이 이뤄졌음에도 또다시 불완전판매 사태가 재발한 것은 아쉬운 측면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이 부원장은 향후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판매제도의 개선을 추진하고, 이 과정에서 은행의 고위험 상품 판매를 금지하는 방안도 옵션 중 하나로 논의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감독원이 이날 분쟁조정기준안 발표에 앞서 은행 5곳, 증권사 6곳 등 총 11개 판매사에 대한 현장검사 민원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검사 결과에 따르면, 판매사들은 △영업목표 수립 시 판매수수료 수입 목표 대폭 상향 △ELS 상품 판매실적 KPI 가중 반영 △부서별 판매실적 게시 통해 판매경쟁 독려 등으로 무리한 실적 경쟁을 조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투자자 위험 성향분석 항목 중 일부를 임의 조정하거나 생략하고, 상품안내자료에 과거 손실위험을 축소 게재하는 등 소비자 투자성향을 고려하는 데 소홀했다. 특히 일선 영업점에서 투자성향분석 시 투자자 의사와 다르게 직원이 답변을 유도하거나 상품판매관련 서류를 보관하지 않는 등 다수의 위법사례가 적발됐다.

minseob200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