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양, 유기 동물 입양비 지원사업 추진
계양, 유기 동물 입양비 지원사업 추진
  • 박주용 기자
  • 승인 2024.03.11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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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리당 최대 25만원...입양 문화 확산 도모

인천시 계양구는 동물 생명 존중과 유기 동물 입양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올해도 ‘유기 동물 입양비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구는 동물보호센터을 통해 유기 동물을 입양한 사람에게 마리 당 최대 25만 원까지 입양비를 지원하고 있다. 지원 비용 세부항목은 내장형 동물등록비, 치료비, 진료비, 예방접종비, 중성화 수술비, 미용비, 반려동물 보험 가입비 등이다.

개와 고양이의 경우, 내장형 동물등록을 완료한 입양자만 지원금 신청이 가능하며, 입양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구청 지역경제과(동물보호팀)에 직접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시 신분 확인이 필요하며 입양확인서, 세부내역 영수증, 통장사본, 청구서, 입양예정자 교육 수료증을 제출하면 된다. 입양예정자 교육은 동물사랑배움터에서 온라인으로 받을 수 있다.

구는 유기견 입양률 제고를 위해 인천시 최초로 신청인 자부담금을 전액 구비 지원하고 있으며, 인천시 타구 최대 15만원 지원과 비교해 구는 최대 25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유기 동물 입양비 지원 사업을 통해 유기 동물에 대한 인식 변화와 입양 문화가 확산되어 많은 동물들이 새로운 가족을 찾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계양/박주용 기자 

pjy6093@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