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소방서, 논·밭두렁 태우기 금지 당부
군산소방서, 논·밭두렁 태우기 금지 당부
  • 이윤근 기자
  • 승인 2024.03.11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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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밭두렁 태우면 최대 100만원 과태료 부과
(사진=군산소방서)
(사진=군산소방서)

군산소방서는 11일 농사철이 시작되며 논·밭두렁 태우기나 쓰레기 소각 등의 행위가 늘어남에 따라 화재 주의를 당부했다.

국가화재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3년간(2021~2023) 전국 들불화재는 총 2,810건으로 95명의 인명피해(사망 14, 부상 81)가 발생하였고 그 중 논·밭두렁에서 발생한 화재는 전체의 26%인 739건으로 집계됐다.

이와 함께 들불화재는 주로 논·밭두렁을 태우거나 쓰레기 소각을 하다 불씨 관리 소홀로 대형 화재로 번지는 경우가 많다. 농촌지역에서 관행적으로 행해지는 논‧밭두렁 태우기, 영농부산물이나 쓰레기 무단 소각은 행위만으로도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 산림 인접지 100m 이내 일체의 소각행위는 어길 시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소방서 관계자는“논·밭두렁을 태우거나 쓰레기 소각을 하지 말아달라”며“들불이 났을 경우 혼자서 불을 끄려 하지 말고 대피 후 119로 신고해야한다”고 당부했다.

[신아일보] 이윤근 기자

iyg353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