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 여성폭력피해자 가해자와 즉시 분리 위한 임시숙소 지원
금천구, 여성폭력피해자 가해자와 즉시 분리 위한 임시숙소 지원
  • 김용만 기자
  • 승인 2024.03.11 07:5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여성폭력피해자에게 1인당 최대 5일까지 임시숙소 이용 지원
금천경찰서와 협약체결하고 공동대응하기로 해

서울

여성폭력피해자 긴급일시보호(임시숙소) 지원」협약식.(사진=금천구청)
여성폭력피해자 긴급일시보호(임시숙소) 지원」협약식.(사진=금천구청)

 

금천구는 가정폭력, 스토킹, 데이트 폭력 등의 여성폭력피해자들을 긴급 일시보호 하기 위해 임시숙소를 지원한다고 11일 밝혔다.

여성폭력 범죄가 큰 사회 문제로 떠오름에 따라 경찰과 공동 대응체계를 구축해 피해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2차 피해를 차단하기 위해 사업을 추진한다.

경찰서로 신고된 여성폭력 범죄는 법원으로부터 가해자의 접근금지 명령이 발부되기까지 최소 2~3일이 소요된다.

가해자로부터 즉시 분리가 필요한 피해자를 전담 경찰이 임시숙소로 연계하면 금천구가 관련 예산을 지원하고 여성폭력피해자는 최대 5일까지 임시숙소를 이용할 수 있다.

구는 최근 금천구청 9층 소회의실에서 금천경찰서와‘여성폭력피해자 긴급일시보호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유성훈 금천구청장, 이종서 금천경찰서장 등이 참석했으며 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와 지원,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해 긴밀히 소통하며 협력하기로 했다.

구는 여성폭력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다. 아동 및 청소년, 일반 주민들을 대상으로‘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을 운영하고 있다.

1인가구 등 범죄 취약계층의 안전한 귀가를 지원하고 우범지역 순찰을 위한 ‘안심귀가 스카우트’도 운영 중이다. 또한 1인가구와 스토킹 범죄 피해자들에게‘지능형 초인종’과 가정용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등의 안심장비도 지급할 예정이다.

polk88@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