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병원에 남은 전공의들을 보호하기 위해 '전공의 보호·신고센터'를 설치한다고 8일 밝혔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7일 오전 11시 기준 주요 100개 수련병원 전공의 이탈자는 총 1만1985명(전체 92.9%)이다.
정부는 업무개시명령 위반이 확인된 전공의들에 대해 면허정치 행정처분을 진행하기 위한 사전통지서를 순차적으로 발송 중이다.
전공의들 사이에서 현장에 복귀하지 못하도록 교사·방조하고 협박성 보복을 하는 등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조치할 계획이다.
복귀를 희망하거나 현장에 남아있는 전공의들을 위해 복지부 내에 '전공의 보호·신고센터'를 마련한다.
아울러 복지부는 이날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가 개원가에 취업하는 것은 "전공의 수련규정 위반"이라며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탈 전공들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점도 확인했다.
소아청소년과 전공의들에게는 매달 100원씩 수련비용을 지원한다. 소아청소년과 외에도 분만, 응급 등 다른 필수의료 과목 전공의들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대상 범위를 조속히 확대할 방침이다.
의사들의 집단행동이 가속화하며 의료대란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정부는 "과장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공의 집단행동 이전인 2월1∼7일의 평균과 비교했을 때 상급종합병원 입원환자 감소 폭은 이달 4일 기준 40.7%였으나, 7일 기준으로는 33.4%가 됐다.
상급종합병원 중환자실의 입원 환자 수는 약 3000명대로, 평시와 비교했을 때 크게 변동이 없다. 중증·응급환자 중심의 비상진료체계가 안정적으로 운영 중이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신아일보] 이인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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