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영 시흥시의원,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개정 간담회' 개최
김진영 시흥시의원,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개정 간담회' 개최
  • 송한빈 기자
  • 승인 2024.03.08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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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시흥시의회제공
사진/시흥시의회제공

경기 시흥시의회 김진영 의원이 지난 7일 '시흥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해 관계 부서와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8일 시의회에 따르면 간담회는 효율적인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정기준을 마련하고 조례 개정에 관한 관계 부서의 의견을 듣고자 마련됐으며, 김선옥 의원과 환경정책과장, 동물축산과장, 건축과장 등 10명이 참석했다.

의원들은 시흥시 가축사육 농가 현황, 토지이용현황과 상위법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살피며 이에 따른 조례 개정으로 축산농가에 미치는 영향 등을 검토했다.

아울러 가축거리제한 지정·고시 이전부터 존재한 기존 축사의 경우 가축사육 제한구역이라도 축사 설치 허가 또는 신고가 가능하도록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와 가축 사육 및 가축 분뇨 처리 지원 방안 등 시 실정에 맞는 조례 개정을 위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김진영 의원은 “최근 지자체 재량으로 일정 구역을 지정해 가축사육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이 있었다”라며, “무분별한 축사 신축을 막고 악취 및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우리 시 또한 가축사육 제한 조례를 두고 있으나 지난 2016년에 개정되어 실정에 맞게 개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시의회와 집행부는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충분히 고민해서 축산농가와 주민들이 모두 만족할 수 있도록 신중한 접근을 통해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정기준을 마련하는 데 적극 동참하기로 했다.

[신아일보] 시흥/송한빈 기자

hbsong@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