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디스플레이 등 국가첨단전략기술 관련 '법 시행 1년 반 동안 고작 9건'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국가첨단전략기술 관련 '법 시행 1년 반 동안 고작 9건'
  • 이승호 기자
  • 승인 2024.03.08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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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국회의원 “전폭적인 지원이 비수도권 도시와 입주기업에게 이뤄져야 할 것”
구자근 국회의원(사진=구자근의원실)
구자근 국회의원(사진=구자근의원실)

국민의힘 구자근 국회의원(경북 구미갑,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첨단전략산업법 시행 이후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국가첨단전략기술 지정 신청 건수가 고작 9 건에 불과하다”며 “대책이 시급하다”고 8일 주장했다

구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22년 1월, 첨단산업 주도권 경쟁이 심화되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해 투자확대 및 인·허가 신속처리 특례 등 파격적인 지원을 핵심으로 하는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해 8월 법 시행 이후 약 1년 후인 지난해 5월, 산업통상자원부는 국가첨단전략산업 5개년 육성 기본계획을 최초 수립, 오는 2027년까지 550조원 이상 규모의 구체적인 투자 이행방안을 확정한데 이어 ‘국가첨단전략기술 지정 등에 관한 고시’를 제정하는 등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바이오 분야를 첨단전략산업으로 지정했다 .

하지만 올 초 대통령이 직접 나서 “반도체는 자원 총동원해야 성공하는 전략산업”이라며 첨단전략산업에 대한 과감한 투자를 천명한 것에도 불구하고 실제 기업들의 참여는 심각한 수준이라는 것이 드러났다.

산업계 한 관계자는 “이렇게 국가첨단전략기술 보유신청이 저조한 이유는 등록되는 순간 사실상 규제만 떠안게 되는 제도”라며 “비수도권 기업지원에 대해서는 규제 특례나 투자세액공제의 실익이 크지 않다”고 밝혔다 .

이런 가운데 구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국가첨단기술 보유기관 현황 등 자료에 의하면 법 시행 이후 1년 반 동안 국가첨단전략기술 보유 판정을 받은 기업·기관은 총9 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삼성전자, 셀트리온을 비롯한 대기업은 분야별 총6곳으로 절대 다수를 차지했고, 중소기업은 이차전지 분야의 에스엠랩이 유일하다 .

또한 산업부는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하고 있다고 예상되는 기관에 대해 4개 분야 평균 29.3%가 비수도권이라고 제출한 가운데 반도체 분야는 27.3%, 디스플레이 분야 16.7%가 비수도권 기업 또는 기관이 보유하고 있을 것이라고 전망함으로써 첨단전략산업 내 수도권 쏠림현상을 인정하고 있다 .

구자근 의원은 “대통령께서 신년 업무보고에서도 반도체 중심의 퍼스트 무버가 되기 위해 치열한 속도전을 펼쳐야 한다고 말씀하신 만큼, 전폭적인 지원이 비수도권 도시와 입주 기업들에 대해서도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며 “첨단전략기술 보유기관에 대한 중점적인 지원이 선행돼야 제도가 충분히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아일보] 이승호 기자

lsh6036@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