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신고 폐기물처리. 올바로시스템 미입력 등 중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사업장폐기물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배출 단계부터 수집·운반 및 최종 처리단계까지 적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연말까지 전방위적 단속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주요 단속 내용은 폐기물 불법 소각.매립, 무허가 폐기물처리업 및 미신고 폐기물처리, 폐기물 처리 기준 및 준수사항 위반, 올바로시스템 미입력 등이다.
홍은기 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사업장폐기물의 올바른 처리 체계 확립을 통한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도민의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도 특별사법경찰단은 2023년 사업장폐기물 불법행위 연중 수사를 통해 불법매립 및 무허가폐기물처리업 등 118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신아일보] 경기도/임순만 기자
smlim@shinailbo.co.kr
저작권자 © 신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