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특사경, 사업장폐기물 불법행위 연중 단속
경기특사경, 사업장폐기물 불법행위 연중 단속
  • 임순만 기자
  • 승인 2024.03.07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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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신고 폐기물처리. 올바로시스템 미입력 등 중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사업장폐기물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배출 단계부터 수집·운반 및 최종 처리단계까지 적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연말까지 전방위적 단속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주요 단속 내용은 폐기물 불법 소각.매립, 무허가 폐기물처리업 및 미신고 폐기물처리, 폐기물 처리 기준 및 준수사항 위반, 올바로시스템 미입력 등이다.

홍은기 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사업장폐기물의 올바른 처리 체계 확립을 통한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도민의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도 특별사법경찰단은 2023년 사업장폐기물 불법행위 연중 수사를 통해 불법매립 및 무허가폐기물처리업 등 118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신아일보] 경기도/임순만 기자

sml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