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 착한중개업소 중개보수 감면 대상 확대
광진구, 착한중개업소 중개보수 감면 대상 확대
  • 김두평 기자
  • 승인 2024.03.07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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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2명 이상 자녀를 둔 다자녀 가구도
(사진=광진구)
(사진=광진구)

서울 광진구는 착한중개업소를 통한 중개보수 감면 대상을 다자녀 가구로 확대한다고 7일 전했다. 

‘착한중개업소’란 취약계층의 중개보수를 무료 또는 50% 감면해주는 부동산중개업소이다. 현재 관내 총 489개의 중개업소가 ‘직업 재능기부’의 일환에서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지난해까지 저소득층 및 1인 가구 등에 지원했지만, 저출생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광진구청과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광진구지회가 협력하여, 올해부터 지원 대상을 2명 이상 자녀를 둔 다자녀 가구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지원 대상은 ▲ 기초생활수급자 ▲ 65세 이상 독거노인 ▲ 18세 이하 소년‧소녀가장 ▲ 관내 대학교 재학생 ▲ 다자녀(2명 이상) 가구 등으로, 1억원 미만의 주택 임대차 계약 체결 시 중개보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원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임대차 계약 전 구 누리집 또는 구 부동산정보과에서 수혜 대상임을 확인하고, 관련 서류를 구비해 중개업소로 직접 방문하면 된다.

김경호 광진구청장은 “지원 확대를 위해 함께 고민하고 동참해 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광진구지회 및 공인중개사분들께 감사 드린다”며, “앞으로도 민‧관이 긴밀한 소통을 이어나가, 복지사각지대 없는 따뜻한 지역 사회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구, 착한중개업소 여부를 현장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인증 스티커를 부착하는 등 많은 구민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dp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