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 204항공대 유류저장 시설 설치 계획에 '강력 대응'
홍천군, 204항공대 유류저장 시설 설치 계획에 '강력 대응'
  • 조덕경 기자
  • 승인 2024.03.07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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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조덕경 기자)
(사진=조덕경 기자)

홍천군이 204항공대대 내에 유류저장시설 설치 계획에 대해 '강력 대응' 입장을 밝혔다.

군은 204항공대 내에 유류탱크와 계류장을 설치하겠다는 소식을 접하자 긴급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에 관련된 소식을 듣고 있는 204항공대대 이전 추진위원회 역시 이 같은 결정에 당혹스러운 입장을 표명했다.

그간 군과 204항공대 이전 추진 위원회는 수십년에 걸쳐 도심속 항공대 이전을 추진해왔으며, 국민권익위원회와 국회 국방위원회 의원 및 지역구 국회의원 사무실을 방문 204항공대 이전을 강력히 촉구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러나 이번 유류저장 시설 설치 소식에 그간의 노력이 물거품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설치 예정지인 항공대는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홍천강과 불과 50미터의 거리에 있으며, 그 하류에는 6만 8천 홍천군민의 생명수를 공급하는 태학정수장 취수시설이 있다.

유류저장시설 노후 또는 예측 불가한 사고로 인해 기름유출사고가 발생할 경우 홍천군민의 안전과 삶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류저장시설 매립 계획을 밝힌 것은 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염두에 두지 않고 이루어지는 결정으로 인식될 수밖에 없으며 환경문제와 함께 지역사회의 안전을 보장하는 측면에서도 큰 우려를 느낄 수밖에 없다.

실제로 군에서는 2018년에 상수원보호구역 상류지역인 화촌면 소재 군부대의 경유탱크 균열로 난방유가 유출되어 홍천강으로 유입되는 사고가 있었고, 이에 앞서 2015년에는 화천군 북한강 상류에 위치한 부대와 광주시 무등산에 위치한 부대에서서 기름유출사고가 있었으나 이 사실을 은폐하고 축소하는 등 사고 대응과정에서 논란이 있었다.

또한 최근 환경부에서 실시한 군사시설 토양정밀조사 결과 토양오염 정화조치명령 2개소, 홍천군에서 실시한 토양오염도 검사 결과 오염토양정밀조사명령 1개소 등 관내 군부대 유류탱크로 인한 토양오염이 심각한 수준이다.

국방시설사업법의 예외조항의 근거 등을 들어 설명하더라도 지역 주민의 건강과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유류저장시설을 설치함에 있어서 주민들의 의견을 묵살하고 공청회조차 실시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홍천군민은 물론 기초지방자치단체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결정된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이에 군은 군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하며, 공청회와 주민의 의견을 경청하는 과정이 필수적이라고 강력히 주장하고 있고, 유류저장시설 설치 결정을 재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공청회’는 행정절차법 상 공개적인 토론을 통하여 어떠한 행정작용에 대한 당사자,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국민의 의견을 널리 수렴하는 절차로서, 당사자 등이 국민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처분에 대해 요구하는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군은 현재 국방부의 진행상황을 예의주시하며 관련법을 면밀히 검토하는 한편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204항공대의 유류저장시설 설치가 홍천관내에 미치는 영향을 엄밀히 분석 중에 있다.

신영재 군수는 “204항공대로 인하여 수십 년의 세월동안 지역민이 받은 고통을 더 이상은 간과할 수 없다”며, “무엇보다도 군민의 건강한 삶에 미치는 영향이 있다면 국방부라도 예외가 될 수 없으며 유류저장시설 설치의 적법 여부를 면밀히 따져 조금이라도 군민의 안전에 위해가 되는 요인이 있다면 204항공대의 유류저장시설 설치 협의요청을 거부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jogi4448@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