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33개 의대 교수협 "의대 증원, 고등교육법 위반"
전국 33개 의대 교수협 "의대 증원, 고등교육법 위반"
  • 이인아 기자
  • 승인 2024.03.07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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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강원대 의대 교수 삭발. (사진=연합뉴스)

전국 33개 의과대학 교수협의회가 정부의 2025년 의대 증원은 고등교육법에 위배된다는 내용의 서면을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했다. 

7일 협의회를 대리하는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찬종)은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에 문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전국 33개 의과대학 교수협은 5일 보건복지부 장관과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2025학년도 의대 2000명 증원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의대 증원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서도 냈다. 

이들은 소송을 걸면서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고등교육법상 대학교 입학 정원을 결정할 권한이 없으므로,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리는 결정이 무효라고 설명했다. 

이날은 정부 증원 처분은 고등교육법령이 정한 대입 시행계획 변경 기한을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무효"라고 주장했다. 

고등교육법 제34조의5는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입학 연도의 1년 10개월 전까지 공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공표한 시행계획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 변경할 수 있다.

2025학년도 대입 모집정원이 지난해 4월 발표됐고, 의대 증원은 대통령령에서 규정한 변경 사유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므로 위법이라는 게 협의회 측의 말이다. 

협의회는 "해당 규정은 2017년 경북 포항의 지진 발생으로 수능이 밀리면서 입시 일정을 조정해야 돼 추가된 것으로, 코로나19 사태와 같은 천재지변과 유사한 상황으로 인한 대입 시행계획 변경에 적용됐다"고 말했다. 

이어 "고등교육법령은 정부의 헌법 파괴 행위나 국가폭력까지 허용하는 예외 규정을 두지 않았다"며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타락이 개탄스럽다"고 덧붙였다.

한편 협의회가 제기한 의대 증원 집행정지 관련 심문은 14일 오후 열린다. 

inah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