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보이스피싱 피해액 1965억원…전년35.4%↑
작년 보이스피싱 피해액 1965억원…전년35.4%↑
  • 이민섭 기자
  • 승인 2024.03.07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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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수 줄었지만 1인당 피해액은 증가
(사진=신아일보DB)
(사진=신아일보DB)

지난해 보이스피싱 피해 규모는 전년 대비 확대했다. 피해자 수는 감소했지만 1인당 평균 1700만원의 피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3년 보이스피싱 피해현황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1965억원으로 전년 대비 35.4% 증가했다.

피해자 수는 1만1503명으로 전년보다 10.2% 감소했다. 다만 피해 규모와 피해자 1인당 피해액은 크게 늘어났다.

실제 1인당 피해액 규모는 지난 2019년 1330만원을 시작으로 △2020년 1290만원 △2021년 1270만원 △2022년 1130만원 등으로 감소세를 보였다. 하지만 지난해 1인당 피해액 규모는 전년 대비 51.3% 증가한 1710만원으로 집계됐다.

사기유형별 비중을 살펴보면 대출빙자형이 35.2%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 △가족·지인 사칭형 메신저피싱 33.7% △정부기관 사칭형 31.1% 등 순이다.

다만 피해액 증가율은 정부기관 사칭형과 대출빙자형이 각각 398억원, 381억원 늘어나며 전체 피해증가에 주로 기인했다. 반대로 메신저피싱 피해액은 전년보다 265억원 줄어들었다.

연령대별로는 60대 이상과 50대가 각가 36.4%, 29.0% 비중을 기록하며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특히 20대 이하의 경우 정부기관사칭에, 30·40대는 대출빙자, 50·60대 이상은 가족·지인사칭 수법에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금감원은 금융회사의 24시간 대응체계가 법 시행 전이라도 조기 안착될 수 있도록 시스템, 업무매뉴얼 마련 등을 적극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또 정부기관 사칭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안심마크 표기를 확대 추진하는 한편 보이승피싱 대응 기술 고도화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제도권 금융회사는 전화, 문자 등을 통한 대출 안내를 요구하지 않고 사기범이 보낸 출처 불분명의 URL 주소 접속을 피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minseob200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