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도교육청 등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저조
충남도·도교육청 등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저조
  • 김기룡 기자
  • 승인 2024.03.07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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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한일 충남도의원 “도청 5년간 한 번도 법정비율 1% 못 지켜"
제35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방한일 의원 5분발언.(사진=충남도의회)
제35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방한일 의원 5분발언.(사진=충남도의회)

충남도를 비롯해 도교육청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율이 매우 저조하다는 지적이 충남도의회에서 제기, 개선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7일 도의회에 따르면 방한일 의원(사진)은 지난 6일 제350회 임시회 2차 본회의 도정·교육행정 질문을 통해 충남도 본청과 교육청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율이 법정비율인 1%에 못 미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방 의원은 “충남도를 비롯해 공공기관은 '중증장애인 생산품법'에 따라 총구매액의 1% 이상을 중증장애인생산품으로 우선구매 해야 함에도, 최근 5년간 충남도 청은 단 1회도 1%를 넘기지 못했으며, 도교육청은 단 2회만 1%를 넘겼을 뿐 여전히 법정비율을 못 지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는 일반노동시장에서 경쟁고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의 직업재활을 돕기 위해, 중증장애인들이 생산한 물품이나 서비스를 정부와 공공기관이 우선구매 하도록 한 제도”라며 “중증장애인의 사회참여와 자립이라는 가치를 실현하도록 돕는 적극적인 장애인 정책으로 모두가 동참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2023년 9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장애예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과 관련 해선, "2023년 충남 공공기관에서 ‘장애예술인생산 창작물(공예품, 공연, 미술품)’을 구매한 곳이 전무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장애예술인은 비장애예술인에 비해 작품 발표 기회가 현저히 적을 뿐만 아니라 지방정부의 예술인 지원정책에 있어서도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법이 마련된 만큼 충남도가 적극적으로 장애예술인 작품을 구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장애인이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고, 사회참여와 자립에 힘이 될 수 있도록 충청남도와 충남교육청이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우선구매에 있어서도 솔선수범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태흠 지사는 본청의 구매율 부진에 대해 “도 계약부서에서 각종 물품 및 용역을 입찰할 경우 중증장애인생산품 시설에 대한 수의계약을 확대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김지철 교육감은 “소모품 위주의 구매로는 실적 달성에 한계가 있으므로 고가의 관급자재를 우선 구매하도록 노력하고, 구매담당자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press@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