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 부설주차장 개방하면 최대 3천만 원 시설개선비 지원
금천구, 부설주차장 개방하면 최대 3천만 원 시설개선비 지원
  • 김용만 기자
  • 승인 2024.03.07 0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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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 집합건물·아파트·교회 등 관내 부설주차장 개방사업 추진

 

가산동 소재 가산테라타워 개방주차장 내부 전경.(사진=금천구청)
가산동 소재 가산테라타워 개방주차장 내부 전경.(사진=금천구청)

 

서울 금천구는 민간 부설주차장 중 비어있는 주차 공간을 인근 주민들에게 개방할 사업자를 모집한다고 7일밝혔다.

공영주차장 공급의 한계를 극복하고 주택가와 근무지 주변의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추진한다.

대부분을 거주자우선주차제로 운영해 가까운 건물에 주차할 수 있고 일부 시설은 공영주차장 요금 수준의 저렴한 주차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어 이용자들의 만족도가 높다.

구는 지난해 부설주차장 6개소 180면을 추가 개방해 총 23개소, 897면의 주차장을 개방하고 있다.

민간 부설주차장을 개방하면 주차장 시설개선비 보조금 지원,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혜택 등 각종 특전을 제공한다.

시설개선비 보조금은 신규 개방주차장에 최대 3천만 원, 1회 연장 개방 시 최대 1천만 원, 2회 이상 연장 개방 시 최대 5백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보조금은 주차장의 개방 면수, 노후 상태 등에 따라 지원금액이 결정된다.

건축물 주차장의 경우 최소 5면 이상, 2년 이상 개방해야 시설개선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교통유발부담금 감면 프로그램에 참여한 시설은 조건에 맞는 경우 개방주차장 이용률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을 최대 5%까지 경감받을 수 있다.

올해부터 가족배려 주차장 도색비를 1면당 약 35만 원을, 고마운 나눔 팻말 설치비는 10만 원 증액해 개소당 30만 원이 지원된다. 이 외에도 주차장 운영수익금 보전, 주차장 배상책임 보험 지원 등 다양한 특전을 제공받을 수 있다.

polk88@hanmail.net